금감원, 은행권과 이상금융거래 '예방·배상' 이중안전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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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피해자 배상방안 마련은행권의 금융사고를 예방·배상하는 '이중 안전망'이 구축된다.
"소비자도 주의 기울여야"
금융감독원은 국민, 신한, 하나 등 19개 은행과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시행 및 자율배상기준 이행을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은행이 FDS를 통해 금융범죄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적극 배상하는 이중 안전망이 구축됐다는 설명이다.먼저 은행은 내년 1월 1일부터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자율배상을 실시한다. 제3자가 이용자 동의 없이 전자금융거래를 실행해 금전적 손해를 일으킨 비대면 금융사고가 대상이다.
피해가 발생한 계좌가 있는 은행에 배상 신청이 가능하고, 은행은 사고조사,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배상비율 결정, 배상금액 지급 순으로 절차를 진행한다. 당초 이용자 중과실로 간주했던 신분증 노출, 악성앱 설치에 대해서도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용자가 개인정보(신분증 사진·계좌 비밀번호 등)를 휴대전화에 저장하거나 사기범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피해배상이 제한적으로 이뤄지도록 했다. 이용자가 은행이 제공하는 사고예방 장치를 이용했거나 사고 발생을 인지한 즉시 은행에 해당 사실을 통지한 경우 배상비율은 상향된다.은행은 책임분담기준 시행에 따른 탐지시스템 고도화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일부 은행은 지난달 FDS 탐지 룰을 적용해 910건의 이상거래를 탐지해 약 21억원의 피해예방 효과를 봤다.
특히 본인인증을 강화해 '유출된 개인정보로 대포폰을 개통한 뒤 자동응답시스템(ARS)·문자메시지로 본인확인을 우회하는 수법'을 차단한 사례가 늘어났다.
금감원은 제2금융권도 금융사고 예방·자율배상에 동참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범죄 근절을 위해선 금융소비자도 범죄의 타깃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면서 "휴대전화에 신분증사진 등 개인정보를 보관하거나 타인에게 이를 제공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