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국민 부담 4200억 줄었다

행안부, 채권제도 개선 효과
행정안전부는 올해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 의무 매입 제도를 개선한 결과 사회초년생·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이 총 4260억원 경감됐다고 26일 밝혔다.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은 자동차를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거나 지자체와 공사·용역·물품 계약을 체결할 때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이다. 지방보다 서울 및 광역시의 채권 가격이 높고, 자동차는 배기량이 높을수록 차량 가격 대비 매입해야 하는 채권 규모(비율)가 커진다.배기량이 낮은 차량에도 의무매입 제도가 유지돼 서민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행안부는 지난 3월부터 자동차 배기량 1600㏄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에는 채권 매입(차량 가격의 3~9%)을 면제해주고 있다. 그 결과 약 76만 명이 부담했던 채권 비용이 연 400억원가량 줄었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도시철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면 이자를 받을 수 있고, 원금도 만기 시점(5~7년)에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표면금리가 낮아 자동차를 사는 소비자 대부분이 딜러에게 맡겨 채권을 즉시 할인 매도하고 있다. 행안부는 올해부터 지역개발·도시철도채권의 표면금리도 연 1.05%에서 연 2.5%로 일제히 높였다. 그 결과 지난해엔 채권 매도 시 액면가의 10%가 넘었던 수수료율(할인율)이 대폭 낮아졌다. 예를 들어 서울시민이 5000만원짜리 차량을 등록하면서 채권을 매입한 뒤 즉시 매도할 경우 작년엔 채권 할인 수수료가 180만원이었지만, 올해는 108만원으로 72만원 감소했다.

행안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올해부터 지자체와의 계약 규모가 2000만원 미만인 경우 지역개발채권 매입도 면제해주고 있다. 제도 개편 결과 자동차 구매자와 계약자 등 총 384만 명이 3800억원가량 부담을 줄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국민의 시각에서 채권 제도를 개선한 결과 부담을 낮출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정책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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