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방송에서 안무가 이름도 표시…AI 창작물 저작권 등록 금지

안무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음악방송에서 작곡·작사가뿐 아니라 안무가의 이름도 표기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AI)이 만든 창작물의 저작권 등록은 금지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7일 서울 충정로 모두예술극장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저작권 강국 실현 4대 전략'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저작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안무·건축 등 소외 분야의 저작권 보호를 강화한다. 그동안 K팝 시장이 성장하면서 K댄스의 세계적인 위상도 높아졌지만, 작곡가나 작사가와 달리 안무가의 안무 저작권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앞으로 음악방송에서 작곡·작사가와 함께 안무가의 이름을 표시하는 등 성명표시권을 보호하고 저작권 등록·교육·법률상담 등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건축 저작권도 건축가협회 등과 협업해 저작권 전부 양도 등 현장에서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뮤지컬, 연극 등 현장성이 핵심인 무대 공연을 몰래 촬영해 피해를 입히는 이른바 '밀캠'(무단녹화) 영상물의 불법 거래에 대해선 내년 1월 말까지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해 보호를 강화한다.

생성형 AI와 관련한 저작권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챗GPT 등 생성형 AI가 만든 창작물에 대해선 저작권 등록이 금지된다. 저작권자는 본인의 저작물이 AI 학습에 이용되는 걸 원하지 않을 경우 반대 의사를 약관규정이나 로봇배제표준 등의 방식으로 명시해야 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인간의 창작성이 개입된 것에 한정해 저작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밖에 투명한 저작권 산업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저작권료 승인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한다. 저작권료를 정확하게 분배하기 위해 음악플랫폼 등에 이용자의 사용 정보 제출 의무화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창작물의 해외 불법유통에 대해선 인터폴 등과 국제공조를 통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저작권은 우리 콘텐츠 산업의 원동력으로서 지속 성장을 위한 필수요소이자, 국가 경제를 이끄는 핵심 자산"이라며 "창작자 및 업계 등 현장과 적극 소통하면서 시대와 환경에 맞게 저작권법과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