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 왜 막아" 교통신호수 친 트럭 운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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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인근에서 자신의 차를 막는다는 이유로 교통 신호수를 덤프트럭으로 들이받은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재학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A씨는 올해 4월 10일 오전 8시 30분께 경기 수원시 영통구 도로 공사장 인근에서 30대 교통 신호수 B씨가 자신의 차량을 막고 도로 1~2차선으로 운행할할 것을 유도하자 언쟁을 벌였다. 그는 다툼 끝에 B씨를 자신이 몰던 덤프트럭으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차량을 급하게 출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몸이 트럭에 닿았다며 폭행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출발하라는 손짓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가 어디에 서 있었는지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범행의 고의성이 있다고 봤다.재판부는 "자칫하면 피해자에게 중대한 상해를 가할 수 있어 위험성이 상당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과거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재학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A씨는 올해 4월 10일 오전 8시 30분께 경기 수원시 영통구 도로 공사장 인근에서 30대 교통 신호수 B씨가 자신의 차량을 막고 도로 1~2차선으로 운행할할 것을 유도하자 언쟁을 벌였다. 그는 다툼 끝에 B씨를 자신이 몰던 덤프트럭으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차량을 급하게 출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몸이 트럭에 닿았다며 폭행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출발하라는 손짓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가 어디에 서 있었는지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범행의 고의성이 있다고 봤다.재판부는 "자칫하면 피해자에게 중대한 상해를 가할 수 있어 위험성이 상당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과거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