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향수 면세한도 60→100㎖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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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입국하는 해외 여행자는 향수를 100㎖까지 면세받을 수 있다. 면세 한도가 종전보다 40㎖ 늘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 1일 0시부터 해외여행자가 반입하는 휴대품 중 향수 면세 한도를 기존 60㎖에서 100㎖로 높인다고 27일 발표했다. 대용량 향수 수요 증가와 여행자 편의 등을 고려해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는 것이 기재부 설명이다.이번 개정을 통해 가성비가 좋은 대용량 향수를 구매할 수 있을 뿐 아니라 50㎖ 2개나 30㎖ 3개가 들어간 세트상품 등도 면세로 구매할 수 있어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맞춰 면세가 가능한 다양한 신제품 출시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재부는 기대하고 있다.
다만 술(2병·400달러 이하)과 담배(100개비)에 대한 면세한도는 기존과 동일한다. 기본 면세한도(800달러) 역시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 1일 0시부터 해외여행자가 반입하는 휴대품 중 향수 면세 한도를 기존 60㎖에서 100㎖로 높인다고 27일 발표했다. 대용량 향수 수요 증가와 여행자 편의 등을 고려해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는 것이 기재부 설명이다.이번 개정을 통해 가성비가 좋은 대용량 향수를 구매할 수 있을 뿐 아니라 50㎖ 2개나 30㎖ 3개가 들어간 세트상품 등도 면세로 구매할 수 있어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맞춰 면세가 가능한 다양한 신제품 출시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재부는 기대하고 있다.
다만 술(2병·400달러 이하)과 담배(100개비)에 대한 면세한도는 기존과 동일한다. 기본 면세한도(800달러) 역시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