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MS·오픈AI 상대 저작권 침해 소송 "수백억불 손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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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개월 째 지속된 협상 결렬 "수백만개 고유 저작물 불법 복제"뉴욕타임스(NYT)가 마이크로소프트(MS)와 챗GPT 개발사 오픈AI를 상대로 한 저작권 소송에 가세했다.
콘텐츠 사용료 계약 맺은 악셀스프링거와 대조적 "업계 분열"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NYT는 27일(현지시간) MS와 오픈AI가 자사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지적재산권(IP)을 도용했다는 혐의로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양측이 지난 4월부터 수개월 간 임해 온 콘텐츠 사용료 지불 계약 관련 협상이 결렬됨에 따른 결과다. 소송 가액은 명시되지 않았다.NYT 측은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챗GPT와 MS의 인공지능(AI) 챗봇 코파일럿 등이 NYT의 고유 저작물 수백만개를 불법적으로 복제하고 사용했다”며 “NYT의 기사는 우리가 연간 수억달러를 들여 고용하고 있는 언론인 수천명이 만들어 낸 작품이다. (MS와 오픈AI는) 사전 허가나 사후 보상 없이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NYT에 수십억달러의 손해를 초래했다”고 명시했다.최근 MS와 오픈AI에 대한 일련의 저작권 소송은 최근 작가들에 의해 주도됐다. 미국 드라마 ‘왕좌의 게임’ 원작자인 조지 R R 마틴, 오펜하이머 전기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의 공동 저자 카이 버드 등 작가들은 두 회사가 대규모언어모델(LLM)을 훈련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창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법정 싸움에 나섰다.
오픈AI 측은 글로벌 언론사들과 공식적인 협업 관계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선제 대응에 나섰다. 이 회사는 최근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와 독일 빌트 등을 소유한 다국적 미디어 그룹 악셀스프링거와 뉴스 사용료 지급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7월에는 AP통신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고, 지역 언론을 지원하는 기관인 아메리칸 저널리즘 프로젝트에도 콘텐츠 사용 대가로 500만달러(약 65억원)어치를 지불하기로 했다. 이밖에 뉴스코프 등도 여러 AI 회사와 계약 체결 협상에 임하고 있다.WSJ는 “일부 언론사들이 MS와 오픈AI, 구글 등과 협상을 통한 계약 체결에 나선 가운데, 최전선에 나선 NYT의 뒤를 잇는 사례가 추가로 나올 경우 출판업계에 균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