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6개 LP 증권사, 공매도 금지 이후 불법 공매도 없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 6개 유동성 공급자(LP) 증권사를 점검한 결과 불법 공매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28일 밝혔다.

지난달 15∼28일(10영업일) 6개 증권사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다. 앞서 지난달 금융당국은 내년 상반기 말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면서 시장조성자(MM)와 LP의 차입공매도를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LP는 상장지수펀드(ETF) 거래를 위해 시장에 매수·매도호가를 제출하는데 ETF 운용 자산운용사와 계약을 맺은 증권사가 이를 담당한다.

하지만 최근 'LP가 불법 공매도 거래를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들 증권사를 점검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외부 대차의 경우 예탁결제원을 통해 차입 잔고가 관리돼 원천적으로 무차입 공매도가 없었고, 내부 대차도 증권사·예탁원 거래시스템으로 차입이 확인된 경우에만 공매도가 가능했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지난 6∼10일 이뤄진 공매도는 유동성 공급 과정에서 취득한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헤지(위험 분산) 목적이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이날 금감원은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 불거진 시장 내 풍문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금감원은 '공매도 금지 후 공매도 거래가 증가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일례로 공매도 거래량이 많은 에코프로비엠의 경우 공매도 금지 이전인 지난달 3일 737억원에서 이달 20일 5억원으로 거래량이 급감(-99.3%)했다.

다만 공매도 잔고는 같은 기간 505만주에서 508만주로 증가했다고 부연했다. 공매도 잔고는 차입주식수에서 보유주식수를 차감해 산정되는데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 차입주식수 증가 없이 보유주식을 매도한 결과라고 금감원은 덧붙였다.

이 밖에 모 증권사가 SK하이닉스 80만주, 애니젠 5만주를 불법 공매도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공매도 주문은 전혀 없었다"고 일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