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피고기업, '징용 배상' 추가 판결에 "유감…수용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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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외무성, 주일 한국대사관 공사 초치해 항의…'제3자 변제' 해법 적용 요구
히타치·미쓰비시도 "한일청구권협정에 위배…이미 해결된 문제" 반발 일본 정부는 28일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가족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 21일에 이어 피고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데 대해 "극히 유감스럽다"며 반발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판결 이후 나마즈 히로유키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김장현 주일 한국대사관 정무공사를 초치해 이번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항의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이번 판결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사를 김 공사에게 전달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올해 3월 6일에 일제강점기 한반도 노동자와 관련해 진행 중인 다른 소송에서 원고 승소가 확정될 경우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한국 재단이 지급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뜻을 표명했다"며 이번 소송도 그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민간에서 재원을 마련해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 대신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제3자 변제' 해법을 이번 판결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21일에도 한국 대법원이 같은 취지의 판결을 하자 "매우 유감이고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의한 바 있다. 피고 기업인 히타치조선과 미쓰비시중공업도 이번 판결에 유감을 표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히타치조선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견해, 당사 주장에 반하는 것으로 극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방침은 일본 정부의 대응 상황 등을 근거로 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쓰비시중공업도 "청구권 문제는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돼 어떤 주장도 할 수 없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유감의 뜻을 피력했다. 한국 대법원은 이날 징용 피해자 유가족이 미쓰비시중공업과 히타치조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 기업이 피해자 1인당 5천만원∼1억5천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소송은 2012년 일본제철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처음으로 배상 청구권을 인정하자 다른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 제기했다는 점에서 '2차 손해배상 소송'으로 불린다.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 외에 히타치조선이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것은 처음이라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연합뉴스
히타치·미쓰비시도 "한일청구권협정에 위배…이미 해결된 문제" 반발 일본 정부는 28일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가족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 21일에 이어 피고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데 대해 "극히 유감스럽다"며 반발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판결 이후 나마즈 히로유키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김장현 주일 한국대사관 정무공사를 초치해 이번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항의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이번 판결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사를 김 공사에게 전달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올해 3월 6일에 일제강점기 한반도 노동자와 관련해 진행 중인 다른 소송에서 원고 승소가 확정될 경우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한국 재단이 지급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뜻을 표명했다"며 이번 소송도 그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민간에서 재원을 마련해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 대신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제3자 변제' 해법을 이번 판결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21일에도 한국 대법원이 같은 취지의 판결을 하자 "매우 유감이고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의한 바 있다. 피고 기업인 히타치조선과 미쓰비시중공업도 이번 판결에 유감을 표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히타치조선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견해, 당사 주장에 반하는 것으로 극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방침은 일본 정부의 대응 상황 등을 근거로 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쓰비시중공업도 "청구권 문제는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돼 어떤 주장도 할 수 없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유감의 뜻을 피력했다. 한국 대법원은 이날 징용 피해자 유가족이 미쓰비시중공업과 히타치조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 기업이 피해자 1인당 5천만원∼1억5천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소송은 2012년 일본제철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처음으로 배상 청구권을 인정하자 다른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 제기했다는 점에서 '2차 손해배상 소송'으로 불린다.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 외에 히타치조선이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것은 처음이라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