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재교육원 수업 파행 운영 광주교대 교수 해임 정당"

영재교육 수업을 미위촉 강사에게 맡기고, 강의료와 교통비를 부당하게 받은 교수에 대한 해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고법 행정1부(김성주 수석판사)는 전직 교수 A씨가 광주교육대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광주교대 미술 영재반 지도교수로 재직하던 2018~2019년 직무 관련 부당행위가 적발돼, 해임과 징계 부과금 2배(336만원) 징계를 받았다.

A씨는 처분이 부당하다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해 항소했다.

A씨는 미위촉 강사에게 수업을 맡기고, 정식 위촉 강사가 수업을 진행한 것처럼 출강부에 서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기초·심화 과정으로 분리해 진행해야 할 수업을 하나로 합쳐 강사에게 수업하도록 하고, 직접 강의하지 않은 수업의 강사료를 받았다.

A씨는 강사 명의로 KTX 승차권 교통비 250여만원도 지급받았는데, 해당 승차권은 교통비를 지급받기 위한 영수증만 발급받고 예매 취소했다.

이 같은 비위행위가 대학 내에서 문제가 되자, A씨는 지도교수라는 지위를 악용해 강사들에게 학교와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하도록 종용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가 영재교육원 수업을 파행적으로 운영해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객관적 증거와 배치되는 주장을 계속하는 원고의 태도는 도덕성과 준법의식이 결여된 행위일 뿐만 아니라 교육자로서 자질을 의심하게 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0년 논문대필 알선 등 비위 혐의로 기소돼 별도 형사 재판도 받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