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개발 특혜로 300억대 손실…"구상권 청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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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훈 미추홀구청장은 이날 미추홀구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잘못된 행정으로 인한 손실을 주민들의 귀한 세금으로 대신할 수 없다"며 "사건 당사자들이 구에 끼친 손실에 대해선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보전 방법을 최대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추홀구는 사업 협약이 추진된 2012년 당시 재임한 박우섭 전 구청장 등 관련 전·현직 공무원들에 대해 구상권 청구를 검토할 방침이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사업자와의 대법원 소송 판결이 나오는 대로 정확한 손실 금액과 구상권 청구 인원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미추홀구는 2012년 2월 주안2·4동 도시개발1구역 개발 사업자인 SMC개발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같은 해 3월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이 사업은 해당 부지의 주안초등학교를 이전하고 그 땅에 의료복합단지와 상업·업무 시설을 건립하고자 추진됐다.
미추홀구가 미리 받은 부지 매매 비용으로 학교를 옮겨 상업·업무 부지(1만9천431㎡)를 조성하면 사업자가 이 땅에 건물을 지어 분양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였다.
감사원은 그러나 구가 사업 협약 이행보증금 50억원 중 5억원만 받고도 협약 해제를 검토하지 않았고, 선(先) 집행비용 47억원을 보증금으로 간주해달라는 사업자 요청에 따라 잔여 보증금 납부 의무도 면제해줬다고 지적했다. 또 미추홀구가 '부지 매매 대금을 초과하는 부지 조성비를 구가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사업 협약을 변경해줘 375억원의 손실을 보게 됐다며 보전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는 부지 조성비(1천482억원)와 부지 매매 대금(1천107억원)의 차액이다.
구는 이미 SMC개발 측이 2020년 7월 사업 정산금을 청구하며 제기한 소송 1·2심에서 패소해 375억원을 지급한 상태다. SMC개발은 미추홀구가 부지 조성비를 선부담시킨 뒤 나중에 정산해주기로 하고도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며 구에 정산금 청구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