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尹대통령, '쌍특검' 정부 이송시 즉각 거부권 행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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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강행처리 직후 홍보수석 브리핑…"노골적으로 선거 겨냥, 과거 전례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쌍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라고 대통령실이 28일 밝혔다. '쌍특검'은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특별검사 임명 법안과 대장동 50억클럽 의혹 특검 임명 법안을 묶어 더불어민주당이 부르는 속칭이다.
이도운 홍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지금 국회에서 '쌍특검' 법안이 통과됐다"며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수석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쌍특검법을 강행 처리하자마자 브리핑룸을 방문해 거부권 행사 방침을 알렸고,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권한인 '재의요구권' 대신 정치권에서 통용되는 단어인 '거부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대통령실은 야당의 쌍특검법 강행 처리가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거용 정치 공세라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특검은 여야 합의로 처리해왔고, 야당에서는 야당이 (특검을) 임명한 경우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경우에도 여야 합의로 그렇게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과거에도 수사 상황을 브리핑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선거 직전에, 노골적으로 선거를 겨냥해서 법안을 통과시킨 경우는 처음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대통령 가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이나 대통령 배우자를 보좌하는 제2부속실 부활 등에 대해서는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거부권 행사 이후 보완 조치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여러 논의가 있었지만, 나머지 필요한 메시지는 추가로 검토해 알려드리겠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쌍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라고 대통령실이 28일 밝혔다. '쌍특검'은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특별검사 임명 법안과 대장동 50억클럽 의혹 특검 임명 법안을 묶어 더불어민주당이 부르는 속칭이다.
이도운 홍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지금 국회에서 '쌍특검' 법안이 통과됐다"며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수석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쌍특검법을 강행 처리하자마자 브리핑룸을 방문해 거부권 행사 방침을 알렸고,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권한인 '재의요구권' 대신 정치권에서 통용되는 단어인 '거부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대통령실은 야당의 쌍특검법 강행 처리가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거용 정치 공세라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특검은 여야 합의로 처리해왔고, 야당에서는 야당이 (특검을) 임명한 경우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경우에도 여야 합의로 그렇게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과거에도 수사 상황을 브리핑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선거 직전에, 노골적으로 선거를 겨냥해서 법안을 통과시킨 경우는 처음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대통령 가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이나 대통령 배우자를 보좌하는 제2부속실 부활 등에 대해서는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거부권 행사 이후 보완 조치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여러 논의가 있었지만, 나머지 필요한 메시지는 추가로 검토해 알려드리겠다"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