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쌍특검법' 강행 처리한 巨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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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대장동 50억 클럽'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역 대통령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법안이 통과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법안이 정부에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거부권 행사할 것"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과 함께 강행 처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표결에 반대하며 퇴장했다.김건희 특검법은 2009~2012년 이뤄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는지를 수사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국민의힘은 해당 사건이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결혼하기 전에 발생해 권력형 비리에 해당하지 않고, 문재인 정부 때 이미 검찰 수사가 이뤄졌다는 점을 들어 반대해 왔다.
정치권에서는 그동안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지가 관심사였다. 거부권 행사 시 ‘배우자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정면 돌파를 택했다.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야당이 지명한 특검이 내년 3월부터 김 여사를 수사하며 수시로 언론 브리핑을 해 4월 총선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이 지난 4월 ‘쌍특검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데는 이 같은 정치적 노림수가 깔려 있다고 정치권은 분석해왔다.
노경목/전범진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