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이냐? 상가냐?···새해부터 판단기준 명확해져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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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M라운지]상업용인지 거주용인지 판단이 불분명한 부동산, 예컨대 오피스텔 등과 같은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 내 예상과 다르게 주택으로 간주되어 괜히 부동산 세금 폭탄을 맞게 되는 건 아닐지 조심스러워진다. 특히, 내년에 시행될 예정인 세법 개정안의 부동산 세금 부문에 이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중요한 내용인만큼 한번쯤 체크해두자.
세법 개정안···소득세법상 모호했던 ‘주택’ 판단 기준 구체화
용도변경 시 보유기간 기산일 기준도 변경돼···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여부 따져봐야
1. 주택 개념 및 판단 기준이 구체화되다
지금까지 해당 부동산이 주택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 거주할 수만 있다면 기둥만 있어도 주택이다 라는 과장된 표현까지 종종 들려오는 것이 현실이었다. 그 만큼 세법상 주택의 정의가 추상적인 탓도 있었기 때문인데, 이번 양도소득세 세법 개정안에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한 내용이 포함됐다.현행 규정에 따르면 양도소득세법상 거주용 부동산인 주택은 허가 여부나 공부상 용도 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라는 세법 문구에 따라 개념이 정의되어 있다. 이 같은 표현에 따라 실제 거주용 여부를 종합적으로 사실 판단하게 되는데, 통상 세법에 친숙하지 않은 납세자에게는 혼란으로 다가오게 된다. 또한 이러한 개념을 역 이용한 조세 회피 사례도 있어 주택의 개념이 좀더 구체화되는 방향으로 개정안이 발표됐다. 위의 현행 주택 개념에 더하여, 세대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출입구, 취사 시설, 욕실이 각 세대별 별도로 설치)로 된 건물이라는 세부적인 조건이 추가될 예정이다. 이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이 될 예정이다.
따라서, 각 독립된 공간에 거주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위와 같은 시설이 있으며, 동시에 실제로 거주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으로 보게 되는 것이다. 이 세분화된 주택 판단 개념에 따라 거주용으로 판정이 되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보게 될 수도 있고, 다주택자는 오히려 주택 수가 늘어나는 페널티로 작용하게 될 수도 있다. 다만, 오피스텔처럼 그 정체성이 불분명한 경우에 거주용 시설만 있어도 주택으로 보겠다는 강화된 의미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는다. 양도소득세에서는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한다는 그 실질이 가장 중요하다는 부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여전히 대 전제로 있기 때문이다. 반면, 취득세에서는 양도소득세와는 주택 여부 판단의 결이 조금 다를 수 있다. 즉, 취득세에서는 일단 공부상 내용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
2. 주택 개념 정비에 따른 비과세 계산 방법도 명확해지다
상업용 부동산을 거주용 부동산으로 정식 용도 변경하거나 주거용으로 변경하여 실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경우 ‘주택’에게 주어지는 큰 혜택인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양도소득세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단할 때 2년 이상 보유(거주) 요건이 있는데, 이 보유기간이 현행 세법에 따르면 자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돼 있다. 이번 개정안이 확정된다면,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 분부터는 용도변경일(또는 주거용 사용일)로 그 보유기간을 세는 기산일이 변경될 예정이다. 즉, 용도변경하거나 거주용으로 사용한 이후 바로 혜택을 줄 수는 없고 다시 2년 이상 지나야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취지다.
또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좀 더 구체화될 예정이다. 현행 법령상으로는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을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보아 공제액을 계산해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 분부터는 위 보유기간 판단 기준에 더하여 용도변경시에 적용될 단서가 새로 신설될 예정이다. 용도변경으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전체 보유기간에 대해 일반 공제율(보유기간당 연 2%)을 적용한 공제액과 용도변경일부터 양도일까지를 보유기간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공제율(2년 이상 거주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당 연 4%)을 적용한 공제액 중 큰 금액으로 공제액을 계산하게 된다.
사실상 과세관청의 예규판례 등으로 위와 같이 해석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법령에 명확하게 나와있지 않아 세금을 예측하기 어려움이 있던 부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따라서 상업용을 거주용 부동산으로 용도 변경할 경우 양도소득세에서의 큰 혜택인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어떻게 얼마나 적용할 수 있을지를 꼭 미리 숙지해 둬야 한다. 거주용으로 변경한다고 해서 바로 비과세 혜택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다만, 세법개정안이 뒤늦게 국회를 통과했으나 더욱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한 시행령은 내년 초중순경 대통령령으로 개정이 완료되어야 실제 시행이 된다. 따라서 위 내용 등을 주의하여 투자를 하되, 세법 개정 진행 사항은 반드시 좀 더 유보적으로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
김수정 하나은행 자산관리그룹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상속증여팀 세무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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