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총선 이겨서 尹대통령 임기 단축"…법학계 의견은?

"헌법 개정하며 '부칙'으로 尹 임기 줄이자"
"탄핵보다 쉬울 수도…합법적으로 임기 줄이는 법"

헌법학계선 '현행 헌법과 충돌' 의견
'오상방위의 전설', "임의제출" 주장 등 떠올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내년 총선에서 야권이 대승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자고 주장했다. 헌법을 개정하면서 '부칙'을 넣어 윤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면 사실상 탄핵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주장인데, 법학계에서는 '현행 헌법과 충돌한다'고 가능성을 부인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7일 오마이TV와 인터뷰에서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이 내년 총선에서 200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면, 윤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개헌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희망하건대 민주개혁 진영이 내년 총선에서 200석 이상을 얻는 압승을 하면, 개헌하고 부칙에 윤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넣을 수 있다"며 "예를 들어 내년 12월에 대선을 하는 걸로 헌법에 넣으면, 대선을 내년 12월에 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현재 5년 단임제인 대통령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면서 부칙에 '현 대통령의 임기를 언제까지로 한다'고 넣기만 하면 대통령의 임기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조 전 장관은 "여야가 합의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탄핵보다 개헌이 쉬울 수 있다"라고도 했다. 이어 "물론 이 모든 이야기는 (야권 의석이) 200석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보수 진영의 일부가 개헌에 합의한다면 매우 합법적 방식으로 (윤 대통령의) 임기를 줄이는 방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4년 단임제'로 바꾸는 게 尹 임기 줄이는 유일한 방법"

'합법적 방식으로 임기를 줄인다'는 조 전 장관의 주장은 그의 말대로 '합법적'일까. 헌법학계에서는 현행 헌법과 충돌해 불가능한 방법이라고 꼬집었다.

익명을 요청한 국내 한 법학전문대학원 헌법학 교수는 조 전 장관의 주장이 현행 헌법과 명백하게 충돌한다고 지적한다.

헌법 제129조 2항,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헌법개정에 대해 명시한 제129조 조항 때문이다. 이 헌법학자는 한경닷컴과 통화에서 "이 조항으로 2가지 문제가 생긴다"며 "하나는 평소 얘기하던 것처럼' 4년 중임'으로의 변경이라면, 임기는 단축되지만 중임 변경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기 단축으로 나가라'는 소리를 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두 번째로, '중임'으로 바꾸지 않고 아예 임기를 4년 단축할 경우에는 논리상 헌법 조항에는 해당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대통령의 임기를 줄였다 늘였다 해야 한다는 얘기가 된다"고 꼬집었다.

즉, 조 전 장관의 주장대로 헌법 개정을 통해 '합법적'으로 윤 대통령의 임기를 줄이는 방법은 단 하나, 대통령의 임기를 '4년 단임'으로 줄이는 것뿐이라는 얘기다.

합법적으로 윤 대통령의 임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헌법을 우선 개정했다가, 이후에 또다시 개정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 학자는 "부칙을 넣든 어떻게 하든 현행 헌법상 충돌하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반복되는 '법 지식·자질' 시비…과거에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조 전 장관이 법학계의 일반적인 시선과 다른 독특한 법 해석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전설처럼 내려오는 '오상방위 사건'이 대표적이다. '오상방위의 전설'이란 그가 서울법대 교수였던 2007학년도 1학기 형법총론 강의 도중, 오상방위를 강의하다가 법전에 없는 이 개념을 법전에서 찾으려 했다는 소문이다.

'오상방위'란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상황처럼 위법성을 조각할 만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행위자가 그렇다고 믿고 위법한 행위를 했을 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와 관련된 문제다.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이를 정당방위와 유사하게 '죄가 없다'고 봐야 한다는 법리를 정립했지만, 형법 총칙에는 이와 관련한 직접적 조문은 없다.

조 전 장관은 전설이 된 이 사건 9년만인 2016년, 법률 잡지 '로이슈'를 통해 오상방위와 관련한 판례 법리를 비판하며 '법전에 있는 조문을 활용하자'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무죄는 맞지만, 형법 16조(법률의 착오)가 적용되는 상황으로 이해하자는 주장이었다. 그의 주장은 형법 16조가 의미하는 범위를 초월하는 것이어서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후 2019년에 '자녀 입시 비리 관련 무제한 기자간담회'에서 오상방위 사건에 대한 질문을 받고는 "오해가 있었다"고 했다. 그는 "오상방위 케이스를 주고 이 문제를 몇조로 풀어야 하느냐 물었다. 학생이 왔다 갔다 해서 현행 조문 몇조인지 확인하라고 했다. 판례는 정당화 사유라고 하는데 (나는) 현행 조문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오상방위 사건 이후 9년 만에 밝힌 자신의 입장을 번했다.

또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2019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우리는 강제수사권이 없어 임의제출을 요청한 것"이라고 했다가 물음표를 자아냈다. 당시 한 위원이 민정수석실 산하의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외교부·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포렌식한 것을 문제 삼자, 그가 이처럼 답한 것이다.

'임의제출'이란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고 집행할 수 있는 강제 수사권이 있는데, 굳이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제출을 요구할 때 따르는 것으로, 수사권이 없는 주체가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이양수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형법학자인 조국 민정수석의 법 지식과 연관된 기초적인 자질 시비까지 나오고 있다"며 "임의제출을 요구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기관에 수사권이 있어야 하는데, 수사권이 없는 청와대 특감반이 임의제출 형식으로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한 것은 당연히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