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재난 구조 등 드론 활용 확대 '드론조례 개정'

경기 광주시청과 시의회와 협력해 신속 개정
경기남부경찰청(청장 홍기현)이 재난 구조, 구호 등 공공분야의 드론 활용 확대를 위해 드론 조례를 법 취지에 맞게 전부 개정해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남부경찰청은 이를 위해 경기 광주시청과 시의회를 방문해 드론 활용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해 주임록 광주시의회 의장의 의원 발의로 3개월여 만에 신속하게 전면 시행하게 됐다.남부경찰청은 정부의 드론 활용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전국 최초로 경기 광주시 및 시의회와 협력해 드론 조례를 개정했다.

조례 개정은 유관기관 간 공공분야 드론 활용 확대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새로운 조례에는 예산 지원과 포상 제도가 신설돼 지역 내 부족한 드론 인력과 기술력을 보완하고, 발전시키는 내용을 담겼다.남부경찰청은 이에 따라 실종자 수색, 교통관리, 범죄예방 등 경찰 업무에 드론 활용의 범위가 확대돼 시민 안심 치안 및 민·관·경 협업 환경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기현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이번 성과는 전국 최초 사례로 다른 지자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재 협의 중인 경기도와 수원시와도 이른 시일 내에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9월 경기도청·경기소방재난본부·수원시청 등과 체결한 ‘민·관·경 드론 지원 업무 협약(MOU)’을 뒷받침해 실질적인 협력체제를 공고해 나갈 방침이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