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상속세가 빚은 '촌극'…4.7兆 넥슨 주식 공매 또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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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의계약으로 전환정부가 고(故) 김정주 넥슨 창업주의 가족으로부터 상속세로 대납받은 넥슨 지주회사 NXC 지분 4조7000억원어치 매각이 또다시 불발됐다.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높은 상속세율로 인해 정부가 국내 최대 게임업체의 2대주주로 등극한 데다 지분을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는 코미디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29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온라인공매시스템에 따르면 NXC 지분 29.3%(85만1968주)에 대한 2차 입찰을 실시했지만 입찰자가 단 한 명도 없어 유찰됐다. 지난 18, 19일 이뤄진 1차 공매에서도 입찰자가 나타나지 않아 유찰됐다. 최저 입찰 가격은 4조7149억원이었다.매각 대상 지분은 김 창업주가 작년 초 별세한 뒤 유족이 상속세를 내기 위해 정부에 물납한 NXC 지분이다. 물납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상속세를 금전 이외의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내는 방식이다. NXC는 넥슨 본사인 넥슨 일본법인의 최대주주다. 기획재정부는 유족이 물납한 NXC 지분 29.3%에 해당하는 85만1968주를 보유하면서 2대주주가 됐다.
두 차례 경쟁입찰이 무산돼 지분 매각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바뀐다. 기재부는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분할 매각 등 다양한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팔고 싶어도 안 팔리는 NXC 정부 지분…中·사우디로 넘어가나
1·2차 입찰, 매수자 한명도 없어…분할매각하면 가격 떨어질수도
기획재정부는 지난 5월 말 지분 물납을 받아 NXC의 2대주주가 됐을 때부터 매각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NXC 주식이 비상장이고 매각 예정금액이 4조7000억원에 달할 뿐 아니라 설령 지분을 인수해도 경영권과 무관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달 기준 고(故) 김정주 넥슨 창업주의 배우자인 유정현 이사와 딸 김정민·정윤씨 등이 보유한 지분은 70%가 넘는다.시장에선 ‘지분 쪼개기’를 통한 분할 매각이나 해외 매각만이 지분을 팔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보고 있다. 기재부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겠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향후 수의계약 진행 과정에서 분할 매각 신청이 들어온다면 그때 가서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다만 분할 매각 과정에서 특혜 시비가 불거질 수 있는 데다 분할 매각 시 통매각보다 매각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은 고민거리다. NXC 지분 매각 대금은 국세 수입으로 잡힌다.
시장에선 자금력이 풍부한 중국 텐센트나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PIF) 등이 매수 후보로 거론된다. 국유재산 입찰 참가자 기준에 따르면 외국인도 참가할 수 있다.재계는 NXC 지분 매각 불발 사태가 과도한 상속세 때문에 빚어졌으며 다른 기업의 가업 승계 과정에서도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상위권이다. 게다가 최대주주가 기업을 승계할 때 할증률(상속세율의 20%)이 적용돼 최고세율이 60%로 높아지는 점을 고려하면 상속세율은 사실상 OECD 1위다. 넥슨은 유족이 보유한 지분율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경영권이 해외 자본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지만 넥슨 같은 사례는 많지 않다. 상속세 부담 때문에 지분을 매각한 뒤 경영권을 상실하는 기업이 속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강경민/박상용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