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올려줘도 안 온다"…호텔 인력난에 외국인 고용 허가

서울·제주·부산·강원 호텔콘도
시범사업으로 도입, 추후 의견 수렴해 확대
이르면 4월부터 신청 가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작년에 비해 임금을 7% 정도 올려주고, 야간 교통비, 숙식을 제공해 준다고 해도 젊은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특히 객실 청소는 외국인 아니면 구하기 어렵습니다.”(강원 A 호텔)

극심한 인력난을 겪던 호텔, 콘도업에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비자) 도입이 허용된다. 정부는 29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신규 허용 업종을 확정했다.

송출국 지정, 인력 선발 및 취업 교육기관 지정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4월부터 고용허가서 발급 등 외국인력 신청이 가능할 예정이다.우선 주요 관광 권역인 서울·부산·강원·제주에 위치한 호텔·콘도 업체(호스텔 포함)의 청소원, 주방 보조원 직종에 시범 도입된다.

호텔·콘도업체와 청소 등 1:1 전속 계약을 맺는 협력 업체도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으며, 호텔·콘도업체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식당 근무자도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후 고객 등 국민과 해당 업종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관계부처 합동 시범사업 평가 등을 통해 추가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신규 허용 업종에 대해서는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해 직무교육 및 산업안전 교육 등을 실시한다.

2024년 하반기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호텔·콘도업 외국인력 고용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업황 및 고용허가제도 특성 등을 고려한 인력관리 보완대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방기선 외국인력정책위원장은 “취임 이후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세 차례 개최할 정도로 산업현장의 구인난 심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지난번 음식점업에 이어 금번 호텔·콘도업까지 외국인력(E-9)을 시범적으로 허용했고, 향후 내국인 일자리 잠식 가능성, 사업주 관리 노력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추후 확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