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한양, 56층·992가구로 재건축…'수주전' 재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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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년 준공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양아파트 전경. / 한경DB](https://img.hankyung.com/photo/202312/01.35439965.1.jpg)
서울시는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단지는 1975년에 준공된 8개동, 588가구 노후 아파트다.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되면서 용적률 600%를 부여해 최고 56층, 992가구로 재건축된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양아파트 신속통합기획안 예상도. / 한경DB](https://img.hankyung.com/photo/202312/01.35439964.1.jpg)
여의도 한양은 토지 기부채납 문제로도 서울시와 갈등을 빚는 듯 했지만 협의 가능성을 서울시가 열어두면서 봉합하는 분위기다. 서울시가 기부채납 토지에 대해선 종상향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면서 주민들 사이에 논란이 불거졌다. 기부채납 토지에 종상향을 적용하지 않으면 토지가치가 낮아져 추가 기부채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진 가운데 서울시는 지난 21일 다시 공고한 여의도아파트지구단위계획에서 협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공공임대주택이나 금융 관련 공공시설, 한강접근시설 등에 대해선 기부채납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계수를 바꿀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기부채납 부담을 덜어줄 여지를 남겨둔 셈이다. 한편 신탁 방식 재건축인 여의도 한양도 이번에 서울시의회에서 도시정비조례가 개정되면서 28일부터 시행된 '서울시 시공사 선정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개별 홍보나 사은품은 금지되며 대안설계도 정비계획 범위 이내로 제한된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