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한양, 56층·992가구로 재건축…'수주전' 재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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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양아파트가 최고 56층, 992가구로 탈바꿈한다. 정비계획이 확정되면서 현대건설과 포스코이앤씨의 시공사 수주전도 재개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단지는 1975년에 준공된 8개동, 588가구 노후 아파트다.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되면서 용적률 600%를 부여해 최고 56층, 992가구로 재건축된다.여의도 한양 재건축은 상가 부지인 '롯데마트 부지' 매입에 합의가 이뤄지면서 다시 속도를 내게됐다. 서울시는 지난 10월 사업시행자인 KB부동산신탁에 시공사 선정 절차를 중단하라며 시정조치했다. 입찰공모지침서에 아직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롯데마트 부지가 구역계에 포함된 것으로 나와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KB부동산신탁은 이달 초 이 부지 1482㎡를 898억원에 매입키로 합의했다. 지난 26일 토지등 소유자 전체회의에서 관련 안건이 통과되며 구역계 문제를 해소했다. KB부동산신탁은 서울시가 시정조치 때 "정비계획이 확정된 후에 시공사 선정을 하라"는 입장이었던 만큼 선정 절차를 이르면 내년 초 재개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비계획이 결정고시되면 현재 연기된 시공사 선정 절차를 다시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여의도 한양은 토지 기부채납 문제로도 서울시와 갈등을 빚는 듯 했지만 협의 가능성을 서울시가 열어두면서 봉합하는 분위기다. 서울시가 기부채납 토지에 대해선 종상향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면서 주민들 사이에 논란이 불거졌다. 기부채납 토지에 종상향을 적용하지 않으면 토지가치가 낮아져 추가 기부채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진 가운데 서울시는 지난 21일 다시 공고한 여의도아파트지구단위계획에서 협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공공임대주택이나 금융 관련 공공시설, 한강접근시설 등에 대해선 기부채납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계수를 바꿀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기부채납 부담을 덜어줄 여지를 남겨둔 셈이다. 한편 신탁 방식 재건축인 여의도 한양도 이번에 서울시의회에서 도시정비조례가 개정되면서 28일부터 시행된 '서울시 시공사 선정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개별 홍보나 사은품은 금지되며 대안설계도 정비계획 범위 이내로 제한된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서울시는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단지는 1975년에 준공된 8개동, 588가구 노후 아파트다.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되면서 용적률 600%를 부여해 최고 56층, 992가구로 재건축된다.여의도 한양 재건축은 상가 부지인 '롯데마트 부지' 매입에 합의가 이뤄지면서 다시 속도를 내게됐다. 서울시는 지난 10월 사업시행자인 KB부동산신탁에 시공사 선정 절차를 중단하라며 시정조치했다. 입찰공모지침서에 아직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롯데마트 부지가 구역계에 포함된 것으로 나와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KB부동산신탁은 이달 초 이 부지 1482㎡를 898억원에 매입키로 합의했다. 지난 26일 토지등 소유자 전체회의에서 관련 안건이 통과되며 구역계 문제를 해소했다. KB부동산신탁은 서울시가 시정조치 때 "정비계획이 확정된 후에 시공사 선정을 하라"는 입장이었던 만큼 선정 절차를 이르면 내년 초 재개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비계획이 결정고시되면 현재 연기된 시공사 선정 절차를 다시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여의도 한양은 토지 기부채납 문제로도 서울시와 갈등을 빚는 듯 했지만 협의 가능성을 서울시가 열어두면서 봉합하는 분위기다. 서울시가 기부채납 토지에 대해선 종상향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면서 주민들 사이에 논란이 불거졌다. 기부채납 토지에 종상향을 적용하지 않으면 토지가치가 낮아져 추가 기부채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진 가운데 서울시는 지난 21일 다시 공고한 여의도아파트지구단위계획에서 협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공공임대주택이나 금융 관련 공공시설, 한강접근시설 등에 대해선 기부채납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계수를 바꿀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기부채납 부담을 덜어줄 여지를 남겨둔 셈이다. 한편 신탁 방식 재건축인 여의도 한양도 이번에 서울시의회에서 도시정비조례가 개정되면서 28일부터 시행된 '서울시 시공사 선정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개별 홍보나 사은품은 금지되며 대안설계도 정비계획 범위 이내로 제한된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