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실거주 하라면서…안 지켜도 LH가 분양가에 사준다고?

1만5000가구 새해 입주 예정
2021년 이후 분양 땐 최대 5년 의무
실거주 위반해도 LH가 분양가로 매입
시세 떨어지면 '역선택' 생길수도
'72개 단지, 4만7595가구.'
현재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는 단지다. 이 중 1만5000여 가구는 새해 입주 예정이다. 실거주 의무가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얘기다. 대출받을 여력이 없어 전세를 내줘야 하는 분양계약자에게 비상이 걸린 이유다. 지난해 '1·3 부동산 대책'에서 정부가 분양권 전매제한 해제와 함께 실거주 의무 폐지를 공언했다는 점에서, 정부에 대한 불신도 초래하게 됐다. 대출받아 부담할 여유가 있어도 지금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에서 다음 세입자를 구하려면 수백만원의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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