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나면 현관문 닫고 대피"…서울시, 아파트 화재 피난캠페인

현관문 열어두면 '굴뚝효과' 위험…매달 두번째 수요일 '아파트 점검의 날'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2024년 매월 두 번째 수요일을 화재 예방을 위한 '아파트 세대 점검의 날'로 정해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함께 '화재 시 대피 요령 집중 캠페인'을 펼친다고 31일 밝혔다. 자가 안전 점검 방법과 대피요령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 방문 교육, 화재 안전 컨설팅, 세대 내 안내방송, 단지 내 홍보 매체를 통한 교육·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

보다 구체적인 대책인 '우리집 화재 대피법 알아두기'도 함께 홍보한다.

기존에는 불이 난 곳으로부터 떨어진 지상·옥상 등으로 우선 대피하도록 권고했지만 최근 건축물 형태가 다양해진 만큼 건물 구조·화재 발생 장소 등 상황에 맞는 화재 대피법을 사전에 확인하고 공유해두는 게 필요하다고 본부는 설명했다. 또 아파트에서 불이 났을 때 현관문을 열어둔 채로 대피할 경우 연기가 복도·계단을 통해 확산해 화재 사실을 미처 몰랐거나 뒤늦게 알아챈 이웃 주민이 사고를 당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반드시 현관문을 닫고 대피해달라고 당부했다.

연기나 화염이 '굴뚝효과'에 의해 피난계단·복도 등을 타고 빠르게 확산해 안전하게 대피해 구조를 기다려야 하는 공간까지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만큼 모두의 안전을 위해 '아파트 화재 시 현관문 닫고 대피하기'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본부는 화재 발생 시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정확한 초기 대응이 피해 규모를 줄일 수 있는 만큼 다음 달 8∼26일 시내의 모든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를 대상으로 관할 소방서 소집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은 화재 시 안내방송, 대피 유도 등 관리사무소 관계자의 초기 대응 방법과 사례를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받는 식으로 이뤄진다.

다음 달 말까지 시내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화재 안전도를 조사하고 방화문 상시 개방 등 불법행위를 점검해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관련 법에 따라 엄정한 법 집행에 나선다.

황기석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많은 가구가 한 건물에 모여 사는 공동주택은 주민 모두가 화재 예방에 관심을 갖는 것뿐만 아니라 화재 시 대피 수칙도 함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내 가족, 이웃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아파트 화재 시 현관문 닫고 대피하기'도 항상 숙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