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패스 도입…대중교통 요금 최대 60회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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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 -산업·부동산·교통◆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2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신설된다.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19~34세 무주택자라면 가입할 수 있다. 연 최대 4.5% 금리가 적용되며 납입한도는 월 100만원이다.
19~34세 주택드림 청약통장
역세권 재개발 용적률 완화
◆ K패스 도입=5월부터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지출 금액의 20~53%를 최대 60회까지 환급해준다. 회당 1500원씩 60회 지출하면 월 최대 4만8000원을 아낄 수 있다.◆ GTX-A 개통=3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수서~동탄 구간이 개통한다. 대중교통으로 70분 이상 걸리던 거리를 19분 만에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올해 말에는 파주 운정~서울역 구간도 개통된다.
◆ 다자녀가구 철도운임 할인 확대=3월부터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에 대한 고속열차(KTX·SRT) 운임 할인율이 30%에서 50%로 확대된다.
◆ 통신비 부담 완화=4만원대 중반인 5세대(5G) 이동통신 요금제 최저구간이 올해 상반기 3만원대로 낮아진다. 2~3종에 불과한 30GB 이하 소량 구간 요금제도 데이터 제공량이 세분화된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 부담 경감=제2금융권에서 연 5% 초과, 7% 미만의 금리로 대출받은 차주를 대상으로 이자 일부를 환급해준다.
◆ 출산 가구에 특별공급 도입=출산 가구에 연 7만 가구 수준의 주택 특별(우선)공급을 도입한다. 3월 25일부터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2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특별공급 자격을 부여한다. 공공분양은 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를 특별 공급한다.
◆ 법인 업무용 승용차에 연녹색 번호판 적용=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의 법인 업무용 승용차에 연녹색 번호판이 부착된다. 새로 등록하거나 이전 등록할 경우에 해당한다.◆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1월 19일부터 역세권 등 정비구역의 용적률을 1.2배까지 늘려준다. 완화되는 용적률로 건설되는 주택 일부를 공공분양으로 공급할 수 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