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끝난 사촌동생 성폭행' 혐의 남성, 무죄 판결…왜?

범행 시기에 '군 복무'…부대 안에 있던 사실 확인돼
재판부 "피해자 진술 신빙성 없어"…검찰도 '항소 포기'
국군. 사진과 기사는 직접적 연관없음.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촌 동생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사촌 동생이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시기에 군 복무 중이던 그가 부대에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됐기 때문이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 김승주)는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성폭력방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 대해 지난달 무죄를 선고했다.사촌 동생은 자신이 고등학교 3학년이던 2011년 11월 당시 사촌 오빠 A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혐의를 극구 부인했지만, 결국 형사재판에 넘겨졌다.

그런데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 과정에서 사촌 동생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2011년 11월에 A씨가 부대에 있었다는 결정적인 알리바이가 나왔다. 2011년 10월 초 군에 입대한 그가 이듬해 6월에야 휴가를 나왔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이에 검찰은 공소장을 바꿔 범행 일시를 '2011년 11월 말'에서 '2010년 11월 말'로 변경했지만, 재판부는 "범행 일시를 확정하게 된 건 사촌 동생 본인의 수능이고, 수능은 인생에서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라며 "진술 시점이 사건 당시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기억이 흩어졌다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앞서 검찰은 2007년에도 A씨가 13세이던 사촌 동생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며 이 역시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A씨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 전부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도 항소를 포기해 A씨는 1심 결과인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