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to6 샐러리맨과는 아무 상관없는 '대법 연장근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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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 CHO Insight
우리나라에는 생각보다 더 다양한 분야의 여러 산업이 공존하고 있다. 완성차와 반도체로 대표되는 제조업과 더불어 조선, 플랜트 산업은 세계적인 수준이다. 이들 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는 데 전후방으로 연결된 무수히 많은 분야의 성장은 물론 성장의 기초가 되는 철강, 발전 등 기간 산업의 성장도 병행되어 왔다.최근에는 컨텐츠, 엔터테인먼트, 관광 산업이 상호 시너지를 내며 자연스럽게 소프트파워를 갖춘 나라로 도약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방한 외국인 수의 증가와 함께 우리 국민의 소득수준도 향상되면서 국내외 리조트 기업이 적극 투자함에 따라, 제주 뿐만 아니라 부산과 인천 지역에 새로운 리조트가 속속 문을 열고 있다. 1차 산업은 안보차원에서도 여전히 중요하지만 주변국의 소득 증가에 따라 과일, 채소, 김 등 농수산물의 수출과 함께 가공식품의 수출도 덩달아 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내수시장이 작고 자원이 빈약한 나라가 국가적인 번영을 이루기 위해서는 개방이 필수적이다. 그만큼 외부 요인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어쩌면 숙명과도 같은 것이다. 외부로부터의 충격을 피하기 위해서 문을 걸어 잠그면 성장의 기회 자체를 누릴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개방을 선택한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를 비교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소규모 개방경제 체제에서 외부로부터의 충격을 최소화해가며 성장을 지속하는 효과적인 방안은 상품군과 거래 상대방의 다양화 또는 다변화인데, 특정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거나 특정 지역이 불황을 맞더라도 충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고무적인 것은 우리가 이미 훌륭한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거래 대상이 되는 상품과 서비스 측면에서도 그렇고, 과거에 비하면 거래 상대방 측면에서도 그렇다. 이처럼 소규모 개방경제 체제의 나라에서 다양한 분야의 산업군이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 자체가 축복이다.훌륭한 포트폴리오를 유지하고 개선하는 것은 국내 노동시장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면에서도 긍정적이다. 바꿔 말하면 훌륭한 포트폴리오를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만큼의 노동력이 적시에 공급되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결국 포트폴리오를 떠받치는 것은 사람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사람들만으로는 유지하기 어렵다. 누군가는 더 일찍 출근하고, 누군가는 남들이 잠들어 있는 시간에 일을 하며, 누군가는 조금 더 오래 일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이는 여전히 일 자체가 많아서 일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업의 본질 때문인 경우가 더 많고, 거래 상대방이 지구 반대편에 있어서 일수도 있다. 그에 걸맞는 보상이 주어져야 함은 물론이다.
다만, 우리 근로기준법은 장시간 근로를 제한하기 위한 목적에서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제2항),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즉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으로 하되, 당사자 사이에 합의를 하면 최대 주당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하다.다시 말하면 아무리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더라도 법정근로시간 40시간에 당사자 사이에 합의하여 정한 12시간의 연장근로를 더한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없다는 것인데(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지 않은 경우를 상정하였다), 이른바 '주52시간제'라는 표현이 여기에서 나온 것이다. 그리고 통상적인 근로 외에 대한 보상으로 연장근로나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근로기준법 제56조).
근로기준법은 규제의 준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위반 시 별도의 처벌조항을 두고 있다. 연장근로 수당 등을 미지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면서, 반의사불벌죄로 정하고 있고(근로기준법 제 109조), 근로시간의 규제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은 1주간의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한도를 초과하였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원심은 연장근로시간이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을 1주 단위로 합산한 값이 12시간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주당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즉, 하루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의 합이 12시간을 넘더라도 주당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이 12시간을 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대법원의 설명에 따르면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데(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근로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규정은 사용자에게 금전적 부담을 가함으로써 연장근로를 억제하는 한편, 연장근로는 근로자에게 더 큰 피로와 긴장을 주고 근로자가 누릴 수 있는 생활상의 자유시간을 제한하므로 이에 상응하는 금전적 보상을 해 주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연장근로 그 자체를 금지하기 위한 목적의 규정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와 달리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은 당사자가 합의하더라도 원칙적으로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하게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 하는 등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그 자체를 금지하기 위한 것이어서 가산임금 지급 대상이 되는 연장근로와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의 판단 기준이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와 연장근로 등에 대한 수당 지급에 관한 규제를 각각 정하고 있다. 나아가 연장근로 등에 대한 수당 미지급에 따른 처벌과 근로시간 위반에 따른 처벌을 달리 정하면서 수당 미지급에 따른 처벌은 반의사 불벌죄로 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근로시간 위반의 경우 곧바로 처벌할 수 있게 정하고 있다. 대법원의 판단은 수당 지급에 관한 규제와 근로시간 자체에 대한 규제를 구분한 것으로 법문에 따라 해석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그런데 이번 판결을 두고 이틀 연속 밤샘 근무를 시킬 수 있다거나, 주52시간제가 무용지물이 되었다는 등의 무리한 주장이 들린다. 아마도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이 12시간에 이르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회사가 마음대로 일을 시킬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나온 주장으로 보인다. 이론적으로 이틀을 연속하여 밤샘 근무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인데, 설령 그와 같은 경우가 있더라도 사나흘 간 몰아서 52시간을 근무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사나흘을 연속하여 휴식해야 하고, 여전히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이 넘어가는 순간부터 1.5배 가산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밤 10시가 넘어가면 야간근로수당이 더해져 결과적으로 2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우려하는 것과 같이 마음대로 일을 시키는 경우가 있을지 의문이다.
무엇보다 사실 이번 판결은 주 5일간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의 회사를 다니는 사람에게는 아무 영향이 없는 판결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곧 주 40시간을 초과하게 되어 규제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반면 어딘가에서는 사나흘간 몰아서 근무하는 사람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특정 시기에 한시적으로 그와 같은 경우가 필요할 수도 있다. 이 때 회사로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순간부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비용 부담이 더욱 커지고, 무엇보다 근로자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그러한 상황은 업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으로 당사자의 선택에 맡겨둘 문제이지 국가 권력이 개입하여 형사처벌을 하도록 해야 할 문제는 아니다.
조홍선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우리나라처럼 내수시장이 작고 자원이 빈약한 나라가 국가적인 번영을 이루기 위해서는 개방이 필수적이다. 그만큼 외부 요인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어쩌면 숙명과도 같은 것이다. 외부로부터의 충격을 피하기 위해서 문을 걸어 잠그면 성장의 기회 자체를 누릴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개방을 선택한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를 비교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소규모 개방경제 체제에서 외부로부터의 충격을 최소화해가며 성장을 지속하는 효과적인 방안은 상품군과 거래 상대방의 다양화 또는 다변화인데, 특정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거나 특정 지역이 불황을 맞더라도 충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고무적인 것은 우리가 이미 훌륭한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거래 대상이 되는 상품과 서비스 측면에서도 그렇고, 과거에 비하면 거래 상대방 측면에서도 그렇다. 이처럼 소규모 개방경제 체제의 나라에서 다양한 분야의 산업군이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 자체가 축복이다.훌륭한 포트폴리오를 유지하고 개선하는 것은 국내 노동시장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면에서도 긍정적이다. 바꿔 말하면 훌륭한 포트폴리오를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만큼의 노동력이 적시에 공급되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결국 포트폴리오를 떠받치는 것은 사람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사람들만으로는 유지하기 어렵다. 누군가는 더 일찍 출근하고, 누군가는 남들이 잠들어 있는 시간에 일을 하며, 누군가는 조금 더 오래 일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이는 여전히 일 자체가 많아서 일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업의 본질 때문인 경우가 더 많고, 거래 상대방이 지구 반대편에 있어서 일수도 있다. 그에 걸맞는 보상이 주어져야 함은 물론이다.
다만, 우리 근로기준법은 장시간 근로를 제한하기 위한 목적에서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제2항),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즉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으로 하되, 당사자 사이에 합의를 하면 최대 주당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하다.다시 말하면 아무리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더라도 법정근로시간 40시간에 당사자 사이에 합의하여 정한 12시간의 연장근로를 더한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없다는 것인데(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지 않은 경우를 상정하였다), 이른바 '주52시간제'라는 표현이 여기에서 나온 것이다. 그리고 통상적인 근로 외에 대한 보상으로 연장근로나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근로기준법 제56조).
근로기준법은 규제의 준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위반 시 별도의 처벌조항을 두고 있다. 연장근로 수당 등을 미지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면서, 반의사불벌죄로 정하고 있고(근로기준법 제 109조), 근로시간의 규제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은 1주간의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한도를 초과하였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원심은 연장근로시간이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을 1주 단위로 합산한 값이 12시간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주당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즉, 하루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의 합이 12시간을 넘더라도 주당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이 12시간을 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대법원의 설명에 따르면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데(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근로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규정은 사용자에게 금전적 부담을 가함으로써 연장근로를 억제하는 한편, 연장근로는 근로자에게 더 큰 피로와 긴장을 주고 근로자가 누릴 수 있는 생활상의 자유시간을 제한하므로 이에 상응하는 금전적 보상을 해 주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연장근로 그 자체를 금지하기 위한 목적의 규정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와 달리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은 당사자가 합의하더라도 원칙적으로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하게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 하는 등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그 자체를 금지하기 위한 것이어서 가산임금 지급 대상이 되는 연장근로와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의 판단 기준이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와 연장근로 등에 대한 수당 지급에 관한 규제를 각각 정하고 있다. 나아가 연장근로 등에 대한 수당 미지급에 따른 처벌과 근로시간 위반에 따른 처벌을 달리 정하면서 수당 미지급에 따른 처벌은 반의사 불벌죄로 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근로시간 위반의 경우 곧바로 처벌할 수 있게 정하고 있다. 대법원의 판단은 수당 지급에 관한 규제와 근로시간 자체에 대한 규제를 구분한 것으로 법문에 따라 해석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그런데 이번 판결을 두고 이틀 연속 밤샘 근무를 시킬 수 있다거나, 주52시간제가 무용지물이 되었다는 등의 무리한 주장이 들린다. 아마도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이 12시간에 이르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회사가 마음대로 일을 시킬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나온 주장으로 보인다. 이론적으로 이틀을 연속하여 밤샘 근무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인데, 설령 그와 같은 경우가 있더라도 사나흘 간 몰아서 52시간을 근무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사나흘을 연속하여 휴식해야 하고, 여전히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이 넘어가는 순간부터 1.5배 가산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밤 10시가 넘어가면 야간근로수당이 더해져 결과적으로 2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우려하는 것과 같이 마음대로 일을 시키는 경우가 있을지 의문이다.
무엇보다 사실 이번 판결은 주 5일간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의 회사를 다니는 사람에게는 아무 영향이 없는 판결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곧 주 40시간을 초과하게 되어 규제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반면 어딘가에서는 사나흘간 몰아서 근무하는 사람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특정 시기에 한시적으로 그와 같은 경우가 필요할 수도 있다. 이 때 회사로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순간부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비용 부담이 더욱 커지고, 무엇보다 근로자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그러한 상황은 업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으로 당사자의 선택에 맡겨둘 문제이지 국가 권력이 개입하여 형사처벌을 하도록 해야 할 문제는 아니다.
조홍선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