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조희대 대법원장 "감형 노린 꼼수공탁 개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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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악용차단 지시조희대 대법원장(사진)이 최근 악용 사례가 잇따르는 형사공탁 특례제도를 개선할 것을 지시했다. 범죄를 저지르고 선고 직전 공탁금을 내 감형받는 ‘꼼수 공탁’이 사라질지 주목된다.
형사공탁 특례제도 전자화 추진
▶본지 2023년 12월 25일자 A17면 참조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최근 조 대법원장의 지시를 받아 형사공탁 특례제도를 전자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관기관과 협의해 당장 내년부터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법원의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을 개발한 LG CNS가 이번 형사공탁 특례제도 전자화 작업을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형사 공탁이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경우 법원 공탁소에 일정 금액을 맡겨 피해 보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법원은 공탁을 가해자가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간주해 형량을 줄여주는 요소로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2022년 12월부터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몰라도 공탁이 가능한 형사공탁 특례제도가 시행된 이후 선고 직전에 공탁해 감형받는 부작용이 이어지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형사공탁 특례제도 개선을 차세대 전자소송·형사전자소송 개편 이후 1순위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대법원은 조 대법원장 취임 직후 형사공탁 특례제도의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기도 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21일 대법관 회의에서 형사공탁 피공탁자의 동일인 확인 증명서를 법원과 검찰이 직접 발급하게 하는 내용의 공탁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동안 피해자가 합의금 등 공탁물을 수령·거부하려면 본인이 진짜 피해자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법원이나 검찰에서 발급받아야 하는 복잡한 과정이 필요했다. 앞으로는 법원과 검찰이 공탁 사실을 전달받으면 증명서를 발급해 공탁소에 보내기만 하면 된다.
권용훈/박시온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