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불 붙은 '금투세 폐지'…개미는 두 팔 벌려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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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증시 장기적 상생위해 금투세 폐지 추진"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언하면서다. 개인 투자자들은 증시 저평가가 해소될 것이라며 환호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과세 형평 논란을 우려하고 있다. 금투세 폐지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 단기간에 결정되긴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개인 투자자 "증시 저평가 해소될 것"
전문가, 증시에 도움되겠지만 과세 형평 우려
금투세 폐지하려면 법 개정해야 해 야당 반발 예상
최근 정부는 주식 투자자들을 끌어안고 있다. 공매도 금지,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에 이어 금투세 폐지 카드를 꺼내 들었다. 증시를 활성화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목적을 내세웠다. 윤 대통령이 4월 총선을 앞두고 1400만 개인 투자자 표심 잡기의 일환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간 개인 투자자는 금투세를 '증시 저평가' 요인으로 규정하고 비판했기 때문이다.3일 금투세 폐지가 공식화하자 개인 투자자들은 일제히 환호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는 금투세 도입을 '먹구름'에 비유했다. 정 대표는 "내년부터 먹구름이 몰려올 것으로 에상돼 우려가 컸다"며 "금투세가 도입되면 주식 투자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투자자가 주변에 많다"고 말했다.
이어 "공매도 제도 개선, 이사 충실의무 개정 등 증시 저평가 요소가 먼저 개선돼야 한다"며 "국내 증시가 선진국과 같은 제도를 갖췄을 때, 금투세 도입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정부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겠다며 공매도를 올해 상반기까지 전면 금지했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를 상대로 해당 소득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부과하는 세금이다. 당초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금융투자업계와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일자 국회는 지난해 금투세 시행을 2025년으로 2년간 유예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앞서 윤 대통령은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했다.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축사에서 "구태의연한 부자 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 상생을 위해 내년 도입 예정인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도 윤 대통령의 발표 직후 금투세 폐지 입장을 공식화했다. 전날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금투세 폐지는 현 정부의 공약과 국정과제"라며 "올해 세법 개정안을 추진할 때 관련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금투세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전문가들은 금투세가 폐지되면 증시에 도움이 될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증권거래세를 제외한 다른 세금을 폐지해 투자심리가 개선되면 증시가 활기를 띨 것"이라며 "세금 부담을 줄여 해외 기업이 국내 증시에 투자, 상장하도록 지원해 국내 일자리를 확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다만 일각에선 과세 형평성을 우려했다. 금투세 폐지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에 어긋난다는 시각에서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증시를 부양하는 데 금투세 폐지가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소득이 발생하는 곳에 세금이 부과된다는 건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말했다. 이어 "세수, 과세 형평을 고려해 제도 도입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금투세가 우리나라 자본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금융 당국에서 종합적으로 발표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금투세를 폐지하려면 국회 논의를 거쳐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한다. 앞서 정부가 야당과 협의 없이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전격 상향한 데 이어 금투세까지 폐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야당의 반발이 거셀 전망이다.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은 시행령을 개정하는 사안이었기에 국회 논의를 거치지 않아도 가능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안에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