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모에 혈흔 묻혔다…직원 사망사고 조작한 아파트 관리소장

檢,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입건

직원 사망사고 은폐
아파트 관리업체 대표 재판행
사진=연합뉴스
안전모 미착용 사실을 숨기기 위해 사고현장을 조작한 아파트 관리소장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배관 점검작업을 하던 직원이 추락해 숨지자 관리 업체가 조직적으로 사고를 은폐하려 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상훈)는 아파트 관리업체 대표이사 A씨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 사건은 경찰에서 단순 산재사망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행으로 입건한 첫 사례다.피해 근로자는 지난해 7월, 경기도 양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배관 작업 중 사다리가 부러지면서 추락해 사망했다. 안전모를 쓰지 않은 상태였지만 아파트 관리소장과 전 입주자 대표회장 등은 이를 은폐했다. 피해 근로자가 착용하지 않았던 안전모에 피해자의 혈흔을 묻힌 뒤 사고 현장에 놓아뒀고, 과거에도 피해 근로자가 사다리 작업 중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음에도 정산 출근한 것처럼 처리했다.

경찰은 아파트 관리소 측의 산업재해 은폐 범행을 발견하지 못했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아파트 관리소장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범행에 가담한 전 입주자 대표회장은 불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관리업체 대표이사 A씨에 대해선 안전보건 조치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자칫 묻힐 수 있었던 산업재해 현장 조작·은폐 범행을 규명한 것에 의의가 있다”며 “근로자가 완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산업현장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