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모에 혈흔 묻혔다…직원 사망사고 조작한 아파트 관리소장
입력
수정
檢,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입건안전모 미착용 사실을 숨기기 위해 사고현장을 조작한 아파트 관리소장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배관 점검작업을 하던 직원이 추락해 숨지자 관리 업체가 조직적으로 사고를 은폐하려 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직원 사망사고 은폐
아파트 관리업체 대표 재판행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상훈)는 아파트 관리업체 대표이사 A씨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 사건은 경찰에서 단순 산재사망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행으로 입건한 첫 사례다.피해 근로자는 지난해 7월, 경기도 양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배관 작업 중 사다리가 부러지면서 추락해 사망했다. 안전모를 쓰지 않은 상태였지만 아파트 관리소장과 전 입주자 대표회장 등은 이를 은폐했다. 피해 근로자가 착용하지 않았던 안전모에 피해자의 혈흔을 묻힌 뒤 사고 현장에 놓아뒀고, 과거에도 피해 근로자가 사다리 작업 중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음에도 정산 출근한 것처럼 처리했다.
경찰은 아파트 관리소 측의 산업재해 은폐 범행을 발견하지 못했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아파트 관리소장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범행에 가담한 전 입주자 대표회장은 불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관리업체 대표이사 A씨에 대해선 안전보건 조치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자칫 묻힐 수 있었던 산업재해 현장 조작·은폐 범행을 규명한 것에 의의가 있다”며 “근로자가 완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산업현장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