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재명 습격' 피의자 오늘 구속영장 신청
입력
수정
"범행 전날 부산에 내려와"경찰은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급습한 60대 남성(66)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부산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수사 관련 브리핑을 열고 "오늘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경찰은 이 남성의 범행동기 등을 파악하기 위해 휴대전화 포렌식과 더불어 A씨의 동선을 조사 중이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 1일 부산에 온 뒤 범행 전 울산을 들렀다 범행일인 2일 다시 부산으로 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경찰 조사에서 "살인고의가 있었다" "공범은 없고, 단독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충남 아산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29분쯤 가덕도 신공항 부지가 보이는 부산 강서구 대항전망대 시찰을 마치고 차량으로 걸어가던 이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씨는 지지자로 위장해 이 대표에게 접근해 범행을 저질렀고, 현장에서 당직자와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