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檢,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 수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지역 여론조사기관 유착 의혹
사진=뉴스1
여당 중진인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김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앞서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김 의원을 지난해 12월 중순께 창원지검에 고발했다.경남 선관위는 김 의원과 의원실 관계자를 상대로 지난해 6월께부터 조사를 벌여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건은 김 의원의 지역구 유지인 A씨와 관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김 의원이 출마한 지역구에서 여론조사기관을 운영하며 선거 판세를 전하는 방식으로 김 의원 선거에 도움을 준 다음 대가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해당 기관은 지난해 4월 폐업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관 대표엔 김 의원이, 이사엔 김 의원의 6급 비서관이 각각 이름을 올렸다.

A 씨는 평소 김건희 여사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주변 인물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의원실이나 공공기관에선 A 씨를 ‘본부장’으로 부르며 소통했던 정황도 포착됐다.김 의원은 지난해 6월 국회의원에 당선된 다음 선거비용을 보전받는 과정에서 회계상 일부 실수가 있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A씨와는 일절 친분이 없을뿐더러 돈을 주거나 도움을 받은 사실도 없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A씨와 돈을 주고받은 사실이 일절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김 의원은 "부정한 돈을 일절 주고받지도 않았고, 내가 고발되지도 않았다"고 했다.

A씨와의 관계에 대해선 "전혀 친분이 없다"며 "제기된 의혹은 완전히 허구"라고 반박했다.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김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박완수 국민의힘 전 의원이 경상남도지사로 출마하면서 공석이 된 경남 창원 의창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제15대와 제16대, 제17대, 제18대, 제21대 국회의원을 지낸 5선 의원이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