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 회사, 내가 다 키웠는데…"상속 더 달라" 숟가락 내민 형제들

A씨 대표 맡고 10년 … 88억 회사, 220억으로 키워
형제들 "아버지 사망시점 기준으로 유류분 상속해야" 소송
법원 "A씨 경영성과 인정 … 증여 때 가치로 주식 평가해야"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회사 주식이라도 자신이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경영해 불린 가치만큼은 유류분 반환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됐다. 법원은 증여받은 사람의 노력으로 회사 주식 가치가 뛰었다면, 그 상승분만큼은 본인이 직접 벌어들인 소득임을 인정했다. 유류분은 가족이 받을 수 있도록 보장된 최소한의 유산 비율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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