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쌍특검법 거부는 '법 앞의 평등' 무시…수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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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들은 4일 서울 종로구 향린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원 클럽 특별검사법) 수용을 촉구했다.
전국민중행동과 4개 진보정당 등 8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은 이날 회견에서 "대통령과 여당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의 원칙을 무시하고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국민을 능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범죄 의혹이 차고 넘쳐남에도 대통령과 특수관계라는 이유로 수사하지 않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허용될 수 없다"며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의 의사를 짓밟는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남용을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 했다.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는 "거부권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민주주의, 공공복리를 지키기 위한 합헌적 목적으로만 쓰여야 한다"며 "우리 헌법이 규정한 민주적 기본질서를 행정 독재로 파괴하는 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오는 1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방침이다.
/연합뉴스
전국민중행동과 4개 진보정당 등 8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은 이날 회견에서 "대통령과 여당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의 원칙을 무시하고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국민을 능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범죄 의혹이 차고 넘쳐남에도 대통령과 특수관계라는 이유로 수사하지 않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허용될 수 없다"며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의 의사를 짓밟는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남용을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 했다.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는 "거부권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민주주의, 공공복리를 지키기 위한 합헌적 목적으로만 쓰여야 한다"며 "우리 헌법이 규정한 민주적 기본질서를 행정 독재로 파괴하는 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오는 1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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