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사 자금조달 수단 다양해진다…가상자산 카드거래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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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업법 시행령 입법예고카드·캐피털사 등 여신전문금융사가 자금시장 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자금조달 수단이 다양해진다.
금융위원회는 4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2월 13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올해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우선 여전사의 렌탈 자산을 유동화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된다. 현재 여전사는 수신 기능이 없어 여전채 등 시장성 자금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법령상 여전사가 유동화할 수 있는 자산이 할부, 리스 등 고유업무와 관련된 자산으로 한정돼 있어서다. 금융위는 할부, 리스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렌탈 자산에 대한 자산 유동화도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카드 거래 금지 대상에 가상자산을 추가했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아 실명 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통해서만 가상자산 간 거래가 가능하다.반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그간 카드 결제에 따른 국내 자금의 불법 해외 유출 우려가 있었다. 가상자산이 카드 결제 금지 대상에 포함되면서 비자·마스터카드 같은 국제브랜드사의 협조 근거가 마련됐다.
또 아동 급식선불카드의 충전 한도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된다. 아동 결식 예방을 위한 아동복지법상 아동급식 지급단가가 지속 상승해 월 최대 지원 금액이 50만원을 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
신용카드 신규 모집 시 고객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온라인·오프라인 모집 채널 간 동일하게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로 규정한다. 현재는 오프라인 채널을 통한 신용카드 신규 모집 시 해당 신용카드 연회비의 10%까지를, 온라인 채널을 통한 모집 시에는 해당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까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