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력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올해부터 시범운영

요양보호사 등 3개 분야도 전문인력 분류
법무부는 4일 외국인력을 필요로 하는 산업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무분별한 외국인 근로자 증가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를 올해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일손이 부족한 산업현장에서 비전문 인력뿐만 아니라 전문·숙련인력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있으나, 이러한 수요를 선제적으로 파악해 정책에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는 탓에 인력난이 터지고 나서야 외국인력을 확대하는 등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는 인구변동 등을 반영한 분야별 인력 부족 예측 자료를 바탕으로 관련 부처와 협업해 주요 분야별 연간 취업비자 발급 총량을 사전 공표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먼저 인력난이 우려돼 외국인력의 도입이 필요한 전문 분야를 새로 만들어 비자 발급 총량을 설정했다. 이에 따라 ▲ 요양보호사 ▲ 항공기·항공기 부품 제조원 ▲ 송전 전기원 등 3개 분야는 전문인력으로 분류돼 연간 300명 이내로 준전문인력(E72)·일반기능인력(E73) 비자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 분야에서 부족한 숙련인력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매년 3만5천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E74)를 취득할 수 있다.

아울러 계절근로(E8) 비자의 경우 상반기에 4만8천286명, 비전문취업(E9) 비자는 연간 16만5천명, 선원취업(E10) 비자는 국내 총 체류 인원 2만2천명 이내에서 비자를 발급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외국인 유입에 따른 국민 일자리 영향, 불법체류 등 부작용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총량 산정에 반영함으로써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이민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