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서 제거한 경복궁 담장…"복구 비용만 1억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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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당사자에 비용 청구"낙서 피해로 훼손된 서울 경복궁 담장이 1차 복구 과정을 거쳐 80%가량 회복됐다. 지금껏 들인 비용만 2000만원이 넘는 가운데 문화재청은 인건비를 포함해 총 1억원 이상의 복구 비용을 손해배상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80% 회복…2단계 작업 후 완료
문화재청은 4일 경복궁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쪽문 주변에 설치한 가림막을 걷고 긴급 보존 처리 작업을 마친 담장을 공개했다. 낙서 피해 규모는 영추문 좌·우측 12.1m, 국립고궁박물관 주변 쪽문 좌·우측 24.1m로 총 36m가량에 이른다.국립문화재연구원 문화재보존과학센터와 국립고궁박물관 소손 보존 처리 전문가 수십 명이 투입돼 응급조치에 나섰다. 문화재청은 담장 표면 상태를 점검한 뒤 이르면 봄부터 2단계 보존 처리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갑자기 추워진 날씨와 일부 스며든 스프레이로 인해 응급 복구 작업 위주로 이뤄졌다”며 “현재 공정률은 80% 정도”라고 말했다.
복구 작업 기간 투입된 총인원은 234명으로 하루 평균 29.3명이 투입됐다. 전문 장비 임차료를 포함한 물품 비용만 2153만원으로 집계됐다. 복구 과정에 들인 인건비, 향후 2단계 보존 처리를 위해 추가로 필요한 비용을 고려할 때 총비용은 1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문화재청은 “낙서범들에게 원상 복구에 든 비용을 징수하고,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시욱 기자 siook95@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