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총선용 악법"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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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무회의서 재의요구안 의결 후 재가정부가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쌍특검법' 재의요구안(거부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 통과 직후 이를 곧바로 재가했다.
대통령실 "대장동 특검법, 이재명 방탄 목적"
김건희 특검법엔 "12년 전 소환도 못한 사건"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쌍특검법'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과 대장동 특혜 제공 의혹 특검법을 의미한다. 두 법안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만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의결됐다. 이후 지난 4일 정부로 이송됐다.
이날 한 총리는 '쌍특검법'에 관해 "정쟁을 유발하고,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공명선거에 영향을 미쳐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 행사를 방해하고 국정에 혼란만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두 특검 법안은 여야 간 충분한 협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면서, 특별검사 추천 권한도 야당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했다"면서 "이러한 배경에서 임명될 특별검사에게 정치적 중립과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했다.아울러 "이번 특검 기간은 선거기간과 겹쳐있고, 선거일 당일까지도 수시로 수사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가능하도록 해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란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러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두 특검법안이 과연 진정으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쌍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서 법안은 다시 국회로 돌려보내지게 됐다.대통령실은 '쌍특검법'에 대해 "총선용 악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국민을 위해 시급한 법안 처리는 미루면서 민생과 무관한 두 가지 특검 법안을 여야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특검 법안들은 총선용 여론 조작을 목적으로 만들어져 많은 문제점이 있다"며 "국무회의 심의 결과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 위해 항상 여야 합의로 처리해 오던 헌법 관례를 무시했고 재판 중인 사건 관련자들을 이중으로 과잉수사해 인권이 유린되며 총선 기간에 친야 성향의 특검이 허위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방탄이 목적"이라고 했다.
이 실장은 "누군가 대장동 사업 로비용으로 50억원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당시 인허가권자인 이재명 성남시장 주변 사람일 것이고 자신의 신변 안전을 위해서라도 지난 대선에 민주당의 집권을 바라고 지지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여당의 특검 추천권은 배제하고 야당만 추천하여 친야 성향의 특검이 수사한다면 진상이 규명될 리 없다"고 비판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도이치모터스 또한 12년 전 (윤 대통령과) 결혼도 하기 전인 일로 문재인 정부에서 2년간 탈탈 털어 기소는커녕 소환도 못 한 사건"이라며 "검경 등에서 특검에 수백 명의 인력이 차출될 경우 법 집행기관들의 정상적인 운영에도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뻔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대통령은 헌법과 법치주의의 수호자로서 인권 보호 등 헌법 가치를 보호하고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책무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원칙에 반하는 특검법안에 대해서는 제의 요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전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