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교통공사 'MZ노조'…공공기관 첫 개별교섭권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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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MZ(밀레니얼+Z세대) 직원 위주로 구성된 ‘올바른 노조’가 올해 임금·단체협약에 대한 개별 교섭권을 획득했다. 공사 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인 다른 노조들과 별도로 회사와 교섭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사무직·MZ노조가 사측으로부터 개별 교섭권을 확보한 건 공공기관 중 서울교통공사가 처음이다. 이번 개별교섭권 획득을 계기로 다른 공공기관 등에서도 사무직 노조나 MZ 노조가 사측으로부터 교섭권을 확보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5일 노동계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4일 공문을 통해 “2024년 임단협 관련 개별교섭 요청에 대해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별 교섭에 동의한다”고 올바른노조에 통보했다.
회사에 노조가 여러 개(복수 노조) 있는 경우 사측은 노동조합법에 따라 노조 간 교섭 창구를 단일화하는 절차를 거쳐 협상에 나서라고 요구해야 한다. 복수 노조와 일일이 교섭하는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서다. 다만 예외 조항에 따라 사용자가 일부 노조와 개별 교섭을 하기로 동의한 경우엔 해당 노조와 개별적으로 교섭을 벌이는 것이 가능하다.
전체 임직원이 1만7000명인 서울교통공사는 총 3개 노조가 있는 복수노조 사업장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 ‘서울교통공사노조’가 조합원 1만명으로 제1 노조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가입자 2700명인 한국노총 공공연맹 소속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가 제2 노조다. 올바른노조는 2021년 설립된 ‘제3노조’로 조합원은 2000명여명이다. 설립 당시 조합원의 90%가 30대 이하인 이른바 ‘MZ세대’ 위주로 구성됐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 속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활동 중이다.
개별 교섭이 가능해지면 소수 노조라고 해도 소속 조합원만을 위해 회사와 대등한 협상을 할 수 있게 된다. 교섭 대표 노조에 협상 주도권을 넘기지 않아도 돼 교섭권이 크게 강화되면서 조직력도 힘을 받을 전망이다.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교섭대표 노조를 통해 간접적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해야 했던 소수 노조가 직접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공사의 이번 개별교섭 결정에 따라 민노총 소속 제1노조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최근 금호타이어 MZ 사무직 노조가 생산직 노조와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도 나온 가운데, MZ노조들이 점차 힘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실제로 LG전자 등 민간 기업에서도 최근 들어 사무직·MZ 노조가 속속 설립됐지만 사측으로부터 개별 교섭권을 얻지 못해 기존 노조 대비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사무직·MZ노조가 사측으로부터 개별 교섭권을 확보한 건 공공기관 중 서울교통공사가 처음이다. 이번 개별교섭권 획득을 계기로 다른 공공기관 등에서도 사무직 노조나 MZ 노조가 사측으로부터 교섭권을 확보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5일 노동계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4일 공문을 통해 “2024년 임단협 관련 개별교섭 요청에 대해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별 교섭에 동의한다”고 올바른노조에 통보했다.
회사에 노조가 여러 개(복수 노조) 있는 경우 사측은 노동조합법에 따라 노조 간 교섭 창구를 단일화하는 절차를 거쳐 협상에 나서라고 요구해야 한다. 복수 노조와 일일이 교섭하는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서다. 다만 예외 조항에 따라 사용자가 일부 노조와 개별 교섭을 하기로 동의한 경우엔 해당 노조와 개별적으로 교섭을 벌이는 것이 가능하다.
전체 임직원이 1만7000명인 서울교통공사는 총 3개 노조가 있는 복수노조 사업장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 ‘서울교통공사노조’가 조합원 1만명으로 제1 노조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가입자 2700명인 한국노총 공공연맹 소속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가 제2 노조다. 올바른노조는 2021년 설립된 ‘제3노조’로 조합원은 2000명여명이다. 설립 당시 조합원의 90%가 30대 이하인 이른바 ‘MZ세대’ 위주로 구성됐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 속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활동 중이다.
개별 교섭이 가능해지면 소수 노조라고 해도 소속 조합원만을 위해 회사와 대등한 협상을 할 수 있게 된다. 교섭 대표 노조에 협상 주도권을 넘기지 않아도 돼 교섭권이 크게 강화되면서 조직력도 힘을 받을 전망이다.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교섭대표 노조를 통해 간접적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해야 했던 소수 노조가 직접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공사의 이번 개별교섭 결정에 따라 민노총 소속 제1노조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최근 금호타이어 MZ 사무직 노조가 생산직 노조와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도 나온 가운데, MZ노조들이 점차 힘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실제로 LG전자 등 민간 기업에서도 최근 들어 사무직·MZ 노조가 속속 설립됐지만 사측으로부터 개별 교섭권을 얻지 못해 기존 노조 대비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