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근로자 사망사고에 원청업체 대표 중대재해법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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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업체 대표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하청업체 대표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부산 기장군에 있는 한 공사 현장에서 화물 크레인을 개조해 근로자가 탑승할 수 있는 고소 작업대를 설치하던 중 작업대가 추락하는 바람에 아래에 있던 하청업체 근로자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A사가 원청, B사가 하청업체로 공사를 진행하던 곳이었다.
검찰은 화물 크레인을 개조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고, 작업 과정에 고소 작업대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 등을 확인하고 원·하청 업체 대표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봤다.검찰은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검찰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