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필리핀산 망고 먹지 마세요"…잔류 농약 기준 초과

섭취 중단 후 구입처로 반품
사진 = 식약처 제공
시중에 유통 중인 필리핀산 망고에서 잔류 농약이 기준을 초과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회수 조치에 나섰다.

식약처는 필리핀산 망고에서 잔류농약(메토미노스트로빈·펜토에이트·프로페노포스)이 기준치(0.01 ㎎/㎏ 이하) 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한다며 5일 이같이 밝혔다.메토미노스트로빈은 살균제이며, 펜토에이트와 프로페노포스는 살충제다.

회수 대상은 경기도 이천시에 있는 주식회사 의연이 수입한 필리핀산 망고(생산년도 2023년)와 이를 동우인터내셔날에서 소분·판매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말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