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습격범 당적에 쏠린 눈…경찰 '공개 불가' 결론 내리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 김모씨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피의자 김모(67)씨의 당적 여부가 공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정당법 상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자의 당적 정보를 누설할 수 없기 때문이다.

7일 연합뉴스는 이 대표 피습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경찰청이 피의자 김씨의 당적을 공개하기 어렵다는 내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경찰은 김씨를 체포한 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서 김씨의 과거·현재 당적을 파악했지만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정당법상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자의 당적 정보를 누설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게 된다. 경찰은 이에 따라 공개가 불가능하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다음 주 최종 수사 결과 발표 때 김씨의 당적은 빼고 범행 동기와 공범 존재 여부 등만 밝힐 예정이다. 검찰도 경찰과 비슷한 입장으로, 김씨의 당적은 기소 후 재판 과정에서나 최종 공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앞서 경찰은 김씨의 외투에서 8쪽 분량의 글을 압수했다. '남기는 말'이라는 제목의 이 글에는 "이대로는 총선에서 누가 이기든 나라 경제는 파탄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매체는 김씨가 '지난 정부 때 부동산 폭망, 대북 굴욕 외교 등으로 경제가 쑥대밭이 됐다. 윤 정부가 들어섰지만 이재명이 당 대표로 나오면서 거대 야당 민주당이 이재명 살리기에 올인하는 형국이 됐다. 이대로는 총선에서 누가 이기더라도 나라 경제는 파탄난다'는 글을 썼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부산경찰청은 지난 5일 수사 브리핑에서 "모 언론이 보도한 내용이 완전히 김씨의 변명문과 일치하지 않지만, 일부 내용이 비슷한 취지인 것은 맞다"고 밝혔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