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구 오면 작업" 협박범 영장 기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해를 입히겠다고 예고했다가 긴급 체포된 60대에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7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법원 측은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으며 확보된 증거 관계 등에 비춰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다는 점을 들었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4시 49분쯤 대구 달서구 두류동 한 공중전화에서 서울경찰청 112 상황실로 전화해 "이번 총선에 이재명 대구 오면 작업합니다"라고 말을 한 뒤 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공중전화 일대 폐쇄회로(CC)TV 등을 추적해 발신인인 A씨를 당일 오후 8시쯤 집에서 긴급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검찰은 야당 대표에 대한 강력범죄 예고로 치안력 공백을 일으킨 점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7일 새벽 대구지법 서부지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한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