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합법적 공무원 노동조합 '재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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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시정명령 52개 조항송파구가 합법적인 공무원 노조로의 ‘가다듬기’에 나섰다.
'전면 삭제 및 수정'
서울 송파구는 지난해 5월 23일 고용노동부 단체협약 시정명령에 따라 위법한 52개 조항을 지난해 12월 전면 삭제·수정했다고 8일 밝혔다. 대표적인 위법조항으로 ‘단체협약이 법령에 우선된다’,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와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도록 노력한다’, ‘인사교류, 승진 및 전보인사 등을 조합과 사전 합의하여 시행한다’ 등이 있었다. 이는 모두 지방공무원법과 공무원노조법을 정면으로 위반한다.
송파구는 지난해 1월 관행처럼 이어진 공무원 단체협약에 대해 고용부에 직접 시정명령을 요청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첫 시도다. 구는 이후 수차례 노사 간 실무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이번 합의를 이끌어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우리 구에 더 이상 법령에 위반하는 단체협약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앞으로는 공무원노조법 내에서 노조 활동을 적극 지원해 노조와 함께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행정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