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찰 "이재명 습격범 당적, 정당법상 비공개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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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공개 여부는 검찰과 협의경찰은 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구속된 김모(67)씨의 당적과 관련해 경찰은 정당법상 비공개가 원칙이나 공개 여지가 있는지 검찰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