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찰 "이재명 습격범 당적, 정당법상 비공개가 원칙"

추후 공개 여부는 검찰과 협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 김모씨가 4일 오후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부산지방법원으로 이송되고 있다./사진=뉴스1
경찰은 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구속된 김모(67)씨의 당적과 관련해 경찰은 정당법상 비공개가 원칙이나 공개 여지가 있는지 검찰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