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쌍특검법' 표결 불참 이원욱 해당행위 여부 조사

이원욱 측 "정식 조사·소명 아닌 당의 경위 파악 정도로 인식"
더불어민주당 윤리감찰단이 이른바 '쌍특검법' 본회의 표결에 불참한 이원욱 의원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당 관계자는 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의원에 대해 쌍특검법 표결과 관련해 감찰을 진행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쌍특검법 추진이 이미 당론으로 정해진 만큼, 이 의원의 표결 불참이 해당 행위가 될 수 있는지를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이원욱 의원실도 이날 공지를 통해 "며칠 전 윤리감찰단의 문의가 있었고, 가벼운 마음으로 문의에 대해 짧은 시간 답변했다"며 "정식 조사라거나 소명 등이라 인식하지 못했고, 당의 경위 파악 정도로 인식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리감찰단은 당 기관으로 상시적 문의를 진행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했다.

당 비주류 의원 모임인 '원칙과 상식' 소속인 이 의원은 이재명 대표 사퇴와 함께 통합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등을 요구하며 당 지도부에 쓴소리를 해왔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28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등 두 건의 표결에 모두 불참했다. 민주당 의원 중 두 법안 표결에 모두 불참한 건 이 의원이 유일하다.

당헌·당규에 따르면 윤리감찰단은 당 대표 직속기구로 선출직 공직자 및 주요 당직자의 부정부패, 젠더 폭력 등 불법·일탈 등에 대한 상시 감찰기구 업무를 한다.

윤리감찰단장은 당 대표가 임명하며 당 대표의 지휘를 받아 감찰단 업무를 총괄한다. 감찰 결과에 따라 윤리심판원의 징계 요청, 당무감사원에 당무 감사 요청 등을 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