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무 꽃길만 걸으라우"…김정은 티셔츠 판매자 '무혐의'

국가보안법 위반 '무혐의'로 수사 종결
한 웹사이트에 올라온 '김정은 티셔츠' 판매 글의 사진. /사진=네이버 쇼핑 페이지 캡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얼굴이 인쇄된 티셔츠를 판매한 업자 2명과 상품 판매를 중개한 네이버, 쿠팡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이 같은 사건과 관련해 연루된 업자와 기업 등에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검찰로 불송치했다고 밝혔다.패러디 의류 판매 업체를 운영하는 A씨와 B씨는 지난해부터 김 위원장이 잇몸을 드러내고 활짝 웃는 사진과 함께 "동무 꽃길만 걸으라우"라는 문구가 인쇄된 티셔츠를 제작,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와 쿠팡 등을 통해 판매했다.

이를 두고 지난해 8월 공권력감시센터와 바른사회시민회의 등 6개 단체는 "반국가단체 수괴를 미화하고 찬양했다"며 판매업자와 네이버·쿠팡을 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이적표현물 제작·판매)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고발 이후 A씨 등은 티셔츠 판매를 중단했다. 네이버와 쿠팡도 관련 게시물이 올라오면 즉각 삭제하기로 했다.경찰 관계자는 "티셔츠를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이적표현물로 보기 어렵고 업자들이 영리와 생계 목적으로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