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습격범 9일 신상공개 여부 결정…범행방조 70대 체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 김모씨가 4일 오후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부산지방법원으로 이송되고 있다./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습격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피의자를 도운 70대 남성을 긴급체포했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이 대표를 흉기로 찔러 구속된 김모씨(67)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A씨를 지난 7일 충남 아산에서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김씨가 범행 전 자신의 범행 동기와 신념 등을 담은 ‘변명문’을 누군가에게 대신 우편 발송해주기로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이 대표를 살해하려는 이 씨의 의도를 알고도 막거나 신고하지 않고 오히려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김 씨의 변명문을 실제로 발송했는지, 누구에게 발송했는지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라 했다.

A씨는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경찰은 A씨가 김씨와 범행을 공모했다기보다 단순 방조자, 조력자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한편 경찰은 오는 9일 오후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개최하고 김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