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에 쥐 날 지경"…동전 2만개로 관리비 낸 중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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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관리비 370만원, 동전으로 지불중국의 한 상가 주인이 최근 3년간 밀린 관리비를 동전 2만여개로 납부해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골탕 먹인 사건이 현지에서 논란을 빚고 있다.
9일 구파신문 등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신장자치구 하미시의 한 상가 주인 A씨는 최근 3년간 체납한 관리비 약 2만위안(한화 약 370만원)을 1위안(약 183원)과 5마오(약 92원)짜리 동전으로 납부했다.A씨는 일부러 은행에 가서 동전으로 바꿔 두 개의 가방에 나눠 담아 관리사무소에 갖다줬다. 관리사무소 직원은 "그가 들고 온 가방에 2만여개의 동전이 들어 있었다"며 "금액을 확인하기 위해 직원 6명이 매달려 이틀간 총 8∼9시간에 걸쳐 동전을 세느라 손에 쥐가 날 지경이었다"고 말했다.
A씨가 납부한 금액은 내야 할 금액보다 약 220여위안(약 4만4000원)이 모자랐다. 이 직원은 "추가 납부를 요구했는데, 이번에도 분명히 잔액을 동전으로 낼 것"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A씨는 관리비 납부를 미뤄오다 관리사무소가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법원의 조정에 따라 관리비를 내야 할 처지가 되자 불만을 품고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네티즌들은 "동전 2만개를 구하는 것도 힘들었겠다", "당연히 내야 할 관리비를 이런 식으로 납부해 직원들을 괴롭히는 건 무슨 고약한 심보냐" 등 반응을 보였다. 반면 "관리사무소가 제대로 상가를 관리했다면 관리비를 체납했겠냐", "오죽했으면 그랬겠냐" 등 A씨를 두둔하는 반응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한국에서도 현재 이런 '동전 갑질'을 처벌할 조항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럽연합(EU)은 단일지급 건에서 동전 개수가 50개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다. 영국, 캐나다, 호주 등 나라도 주화별 지불금액 상한선을 설정해두고 있다. 일본은 주화별로 20개 이상 내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