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치 등 915㎏ 불법 조업한 중국 231t 어선 나포

1월 유망어선 조업 금지 기간에 버젓이

제주해양경찰서는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한 혐의(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로 중국 선적 유망 어선 A호(231t·승선원 10명)를 나포했다고 9일 밝혔다.
A호는 전날 오전 제주시 차귀도 남서쪽 약 113㎞ 해상(어업협정선 안쪽 약 26㎞)에서 조업한 혐의를 받는다.

해경에 따르면 1월 한 달간 중국 유망 어선은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업이 금지돼 있다.

해경 경비함정은 경비 활동 중 A호를 발견하고 검문검색을 벌여 A호가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갈치 등 915㎏를 어획한 사실을 확인했다.

dragon.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