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국민연금·기초연금 수령액 3.6% 오른다
입력
수정
지난해 물가상승률 반영올해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 수령액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지난해보다 3.6% 오른다. 가입자들의 평균 소득이 높아지면서 보험료를 내는 소득 상한선도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높아졌다.
월 62만원 받는 국민연금 평균 수급자 기준 2만4320원 인상
기초연금 수급액도 월 최대 1만8600원 상승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연금액을 인상하고, 2024년에 적용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물가상승률(3.6%)을 반영해 각종 공적연금 지급액을 조정하는 것이 골자다.올해 1월부터 각종 공적연금의 지급액이 3.6% 오른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은 매년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해서 지급액을 조정한다. 공적연금 수급자들이 물가 인상으로 실질 연금액이 하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국민연금을 받는 약 649만명이 지난해 물가상승률(3.6%)만큼 오른 기본연금액을 이달부터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지난해 11월 기준 국민연금 노령연금 평균인 62만원을 받던 연금 수급자는 이달부터 기존보다 3.6% 오른 64만2320원을 받게 된다.
배우자나 부모,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을 때 기본연금과 함께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연금액도 3.6%가 오른다. 올해 배우자가 받는 연금액은 29만3580원, 자녀·부모가 받는 연금액은 19만5660원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1만200원, 6790원씩 인상된다.65세 이상 전체 노인 인구 중 소득하위 70%(올해 약 701만명)에게 주는 기초연금도 이달부터 3.6% 오른다. 이에 따라 1인 가구 기준 지난해 32만3180원이던 기초연금은 올해 33만4810원으로 늘어난다. 노인 부부 기준으로는 지난해 51만7080원에서 올해 53만5680원으로 1만8600원 늘어날 예정이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정하는 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도 자동 조정돼 오는 7월부터 적용된다.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A값')이 지난해보다 4.5% 증가했다.
이에 따라 2024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하한액은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각각 오른다.상한액 기준으로 기존엔 590만원까지만 보험료(9%)를 냈다면 이제 617만원의 소득을 대상으로 보험료가 부과된다는 의미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