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습격범 '당적' 비공개"…경찰, '변명문'은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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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윤희근 경찰청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당적과 피의자가 쓴 '남기는 말' 두 가지는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핵심"이라고 밝혔다.다만 경찰은 김씨 당적과 관련, 정당법상 공개가 불가능해 비공개 방침을 세웠다. 이런 상태에서 그가 작성한 '변명문'은 이번 사건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됐다.
윤 청장은 "(김씨 문건은) 압수물의 일종이므로 수사 진행 상황을 보면서 어느 단계에서 공개하는 게 좋을지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변명문' 공개 여부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수사를 진행하는 부산경찰청은 '변명문'이 수사 자료에 해당해 전문이나 원본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를 공개하면 수사 기밀 누설에 해당해 자칫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게 부산경찰청의 입장이다.다만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김씨 범행 동기를 설명하는 데 문건의 일부 내용이 공개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김씨는 이 문건에서 정치인을 비하하는 단어를 붙이며 거친 감정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은 김씨 범행 동기에 초점을 맞춰 변명문 내용 일부만을 공개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 이 경우 이미 수사 초기부터 선택적으로 수사 정보를 공개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경찰이 정치적인 고려로 수사를 한다는 정치권의 거센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