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나사' 우주항공청 신설법, 국회 통과…이르면 5월 개청
입력
수정
항우연·천문연, 우주항공청 소속 기관으로 편입한국판 나사(NASA·미 항공우주국) 역할을 할 우주항공청 설치 법안이 9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우주항공청설립운영특별법(우주항공청법) 제정안과 우주개발진흥법 및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우주항공청법 제정안은 우주 개발을 주도할 국가 컨트롤타워를 설립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추진됐다.
지난해 4월 정부 입법으로 발의된 지 9개월 만에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이다.제정안은 공포 후 4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우주항공청은 이르면 올해 5∼6월께 경남 사천에 설립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법안은 우주항공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설치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에서 감독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은 우주항공청 소속 기관으로 편입된다.
이에 따라 쟁점이었던 연구·개발(R&D) 기능과 관련해 항우연은 기존 연구를 그대로 진행하고, 항우연을 산하 기관으로 둔 우주항공청도 자연스럽게 R&D를 수행하게 된다.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은 국가우주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내용이다.
/연합뉴스
우주항공청법 제정안은 우주 개발을 주도할 국가 컨트롤타워를 설립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추진됐다.
지난해 4월 정부 입법으로 발의된 지 9개월 만에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이다.제정안은 공포 후 4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우주항공청은 이르면 올해 5∼6월께 경남 사천에 설립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법안은 우주항공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설치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에서 감독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은 우주항공청 소속 기관으로 편입된다.
이에 따라 쟁점이었던 연구·개발(R&D) 기능과 관련해 항우연은 기존 연구를 그대로 진행하고, 항우연을 산하 기관으로 둔 우주항공청도 자연스럽게 R&D를 수행하게 된다.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은 국가우주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내용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