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 때문에"…김포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 '패닉'
입력
수정
아파트 8개 동 가운데 7개 동 높이 제한 초과김포의 한 아파트가 입주를 며칠 앞두고 사용승인 불가 통보를 받았다. 예정된 입주가 갑작스레 취소된 입주예정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입주 직전 '사용승인 불가'
"오갈 곳 없어…임시 사용승인이라도 해주길"
9일 김포시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는 지난달 22일 시에 '김포고촌역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의 사용 허가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에 8개 동 399가구 규모로 지어진 이 아파트는 오는 12일부터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었다.이 아파트는 직선거리로 김포공항과 약 4㎞ 떨어져 있어 공항시설법령상 건축물 높이를 제한 받는다. 앞서 한국공항공사는 김포공항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아파트 높이가 57.86m보다 낮아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러나 8개 동 가운데 7개 동 높이가 이보다 63~69㎝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포시 관계자는 "아파트가 고도 제한을 초과했다는 통보를 받고 공인된 측량 보고서를 통해 이를 확인했다"며 "개별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해 사용승인을 해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조합과 시공사에 두 차례 보완 명령을 내렸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합 측은 설계도에서 고도 제한 기준을 지키도록 설계됐다며 시공사와 감리단의 책임을 주장하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시공사나 감리단에서 고도 제한 사실을 알면서도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다"며 "조합원들이 오갈 곳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최소한 임시 사용승인이라도 해달라고 관계기관에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